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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북한, 화물기 이용한 불법 무기 수출 계속 시도할 것’


태국 법무부는 북한산 무기를 운송하다 억류된 화물기 승무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벨로루스 국적인 이들 승무원들은 오늘 모두 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국 정부는 북한산 무기를 운송하다 지난 해 12월 억류됐던 외국인 승무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법무장관실의 타나피크 물라프룩 대변인은 11일, 카자흐스탄 국적 승무원 4명과 벨로루스 국적 승무원 1명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이들을 기소하는 것이 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라프룩 대변인은 또 카자흐스탄과 벨로루스 정부가 이들의 송환을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AFP 통신’은 12일 승무원들이 자동차 편으로 태국 이민국 사무실을 떠나 공항으로 향하는 것이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해 12월 미국의 제보에 따라 북한산 무기를 운송하던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와 승무원들을 억류했습니다. 당시 화물기는 재급유를 위해 방콩 돈 므앙 공항에 착륙했으며, 기내에는 폭발물과 로켓 추진 수류탄 등 35t의 북한산 무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체포된 승무원들의 변호인에 따르면, 이들은 무기가 아닌 석유채굴 장비를 운송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디킨대학의 안보전문가인 켄 부테이 교수는 승무원들이 무기 적재 사실을 실제로 몰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기 운송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무기 적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그렇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개인을 기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테이 교수는 또 이번 화물기 억류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화물기를 이용한 불법 무기 수출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물기를 억류하는 것은 공해에서 화물선을 억류하는 것보다 어려우며, 북한은 계속 다른 항로를 이용해 무기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테이 교수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화물기가 태국이 아닌 베트남이나 버마를 경유지로 선택했다면 문제 없이 무기를 운반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번에 송환된 승무원들은 본국에서 기소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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