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오늘(12일)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반 북한인권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통일부는 12일 북한인권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가지고 있고,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이 법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입법취지, 그리고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법이 제정되는 대로 입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일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이 법안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보존하기 위한 재단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외교부에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를 각각 두도록 했으며,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 만든 것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법안을 참고해 북한인권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4년 미 의회 상하 양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특사의 임명과 탈북자의 미국 망명 허용,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자국민 납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법안은 납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등 납치자 문제 해결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있을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 법을 ‘대북 인도적 지원 금지법’이자 “대북 전단 살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보수단체 지원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법안의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토론을 막은 한나라당 소속 박진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내 일부 인권단체들도 입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인권을 구실로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만 갖게 돼 오히려 북한 인권 개선에 해가 된다”며 입법 시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전후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최진욱 소장입니다.
“북한의 강경파가 남북관계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긴장을 필요로 하는 만큼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은 있지만 충분히 예상됐던 법안인 만큼 긴장을 조성하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남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