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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한국 국회 외통위 통과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의무화한 북한 인권법안이 2년 여 진통 끝에 오늘 (11일) 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본회 통과를 남겨놓고 있기는 하지만 재단을 만들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남북관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처리됐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실효성이 없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원 퇴장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각각 두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북한인권단체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분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폐기됐었습니다.

18대 국회 들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입장 차로 진전을 보지 못하다 최근 민주당이 7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북한 인권 개선'을 포함시키면서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아직 절차가 남아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내부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안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법안 의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꼭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참상을 함께 고통을 나누고 또 함께 고민하고 그들이 인류보편적 가치 아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이 법에 보면 대북 전단이나 풍선 날리는 단체에 돈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 시점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남북관계 발전시키기 위해 5년 전 만들었던 법과 20년 전 만든 교류협력법과도 상충됩니다. 재검토 해야 합니다."

외통부 장관을 역임한 송민순 의원도 "대북 지원의 분배 투명성을 강조한 것은 오히려 북한 당국이 주민을 통제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식량 지원 분배 감시가 될 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장의 실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법은 오히려 북한의 정권을 도와주는 법이고,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한테 탄압을 가하고 주민들을 굶게 하는 그런 법이 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분배투명성 확보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군사적 용도로 쓰지 말고 또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고 또 전달되는지를 잘 이렇게 분배를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적극적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다 하여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3번째 국가가 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을 내정간섭이라고 반대하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말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법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해 "인권을 구실로 반 공화국 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엄중한 적대행위"라며 "남북관계 개선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남 강경책의 빌미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 당국에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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