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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담배 밀수 외교관 부부 관련 스웨덴에 항의


북한 당국이 담배 밀수 혐의로 스웨덴에 구금돼 있는 북한 외교관 부부의 신병처리 문제와 관련해 스웨덴 정부에 항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외교관 부부는 스웨덴 항소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자신들을 즉각 석방하거나 최소한 구금형을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이 입수한 항소장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 박응식은 스웨덴 항소법원이 검찰의 기소내용을 기각하거나, 최소한 비구금형으로 감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씨의 부인 강선희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별도의 항소장에서 자신은 남편과 같은 자동차를 타고 스웨덴에 입국했을 뿐, 담배 구입, 운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즉각 석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 씨는 무죄 주장의 근거로 지난 해 11월 스웨덴에 입국할 당시 외교관 여권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스웨덴 영사관이 발급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도 들었습니다.

외교관 신분으로 스웨덴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던 만큼 스웨덴 당국이 자신을 체포, 심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행 외교협약과 국제관행에 따라 자신을 `기피인물’로 선언하는 등 입국을 거부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부부는 또 항소장에서 자신들은 스웨덴에 오래 머물 계획이 없었고, 입국 당일 임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귀환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외교관과 그 가족의 제3국 통과를 보장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40조에 따라 스웨덴 당국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 측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스웨덴 정부가 북한 외교관 부부를 체포, 구금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며, 이와 관련해 북한 정부는 강 씨 부부가 체포된 직후 스웨덴 외무부에 서한을 보내고,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 측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의 해석과 적용을 놓고 양국 간에 분쟁이 있다면 강제관할권을 갖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를 처리하거나 2개월 안에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 부부는 지난 해 11월 러시아 산 담배23만 개비를 차에 싣고 스웨덴에 입국하려다 세관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외교관 신분을 앞세워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스웨덴 세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짐 검사를 진행해 담요 밑과 가방 안에 숨겨진 담배를 적발했습니다.

이후 1심 법원은 이들이 스웨덴 주재 외교관이 아닌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8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있는 스베아 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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