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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북한산 무기 수송기 승무원 기소


태국 당국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루지아 국적 수송기의 승무원 5명을 무기 밀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 승무원들은 14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이들 승무원들에 대한 체포는 지난 한 주 동안 문제의 수송기를 추적해 온 국제정보기관들의 공조 노력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그루지아 국적의 화물기 ‘일류신 2-76’의 승무원 5명은 당국의 승인 없이 전쟁 무기를 태국 영토 내에 들여 온 혐의로 14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벨로루시 국적 1명과 카자흐스탄 국적 4명 등 이들 5명의 승무원들은 북한 수도 평양을 출발한 수송기가 재급유를 위해 방콕의 돈 무엉 공항에 착륙한 지난 11일 태국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태국 당국자들은 방콕 제 2의 공항인 돈 무엉 공항에 착륙한 문제의 수송기에서 35t의 무기를 적발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비행기에 실린 화물이 원유시추 장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정부의 파니탄 왓타냐야콘 대변인은 수송기 기장으로 보이는 벨로루시 여권을 지닌 사람1명과 카자흐스탄 국적 4명 등 다섯 명의 승무원들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니탄 대변인은 이들 다섯 명의 승무원들이 전쟁 무기 소지 혐의와 그 같은 무기를 당국의 적절한 승인 절차 없이 태국 영토로 들여온 혐의 등 두 가지 중요한 혐의로 14일 법원에 출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니탄 대변인은 수송기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문제의 수송기는 지난 주 북한에 갔다가 되돌아 나오기에 앞서 스리랑카와 방콕을 경유해 비행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파니타 대변인은 당국자들이 오는 15일 압수한 무기들을 자세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들은 수송기에 로켓 추진 수류탄과 미사일, 로켓 발사대, 미사일 관,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관련 부품 등이 실려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파니타 대변인은 태국 정부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 중 금수 품목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검색해 관련 무기나 물품을 압수하고 폐기하도록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5월 핵 실험을 실시한 후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선 대북결의 1718호 보다 더욱 강력한 새 결의는 북한이 무기 판매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무기 판매를 통해 연간 최고 10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국가들에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폭넓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판매하는 주요 무기에는 탄도미사일이 포함된 가운데,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이 주요 구매국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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