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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원연맹, 미국인 여기자와 한국인 근로자 석방 촉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세계 각국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은 오늘 (30일) 성명을 통해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 2명과 한국의 현대아산 근로자의 안전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의원연맹은 이들의 억류가 장기화 할 경우 오는 11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은 30일 성명을 내고 북한 당국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과 한국인 근로자 유 씨를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의원연맹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거듭된 석방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가입한 UN의 세계인권선언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의원연맹 상임공동대표인 한국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생명, 신체, 자유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고 함부로 체포 구금 당하지 않고 형사상의 혐의가 있을 경우 공개 심문을 받을 권리를 갖고,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 모든 일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억류된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북한 당국은)현 상황을 분명히 공개해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세계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제의원연맹은 미국, 한국 영국 등 60개국 2백 여명의 의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30일 성명은 상임공동대표인 황우여 의원과 몽골의 램자브 군달라이 의원, 일본의 나까가와 마사하루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국제의원연맹은 이어 “인권 침해 현장을 취재하던 언론인을 보호하고 억류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평화롭고 안정된 남북관계 뿐아니라 동북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의원연맹은 억류 여기자 문제와 관련 “지난 3월 17일 두만강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하다 북한 당국에 체포된 이들은 의료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지만 언제 노동교화형이 집행될지 알 수 없어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의원연맹은 또 “2심제인 북한 사법체제에서 최고심을 주관하는 중앙재판소가 사건을 맡아 항소 절차가 없는 단심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황우여 의원입니다.

“(여기자들이) 충분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이들이 무슨 이유로 재판이 되는지 이에 대해 가족은 물론 미국 당국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권이 보장이 될 것을 강력한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북한이 이들 여기자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석방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억류 근로자 유 씨와 관련해선 “지난 3월 30일 체포돼 넉 달 째 억류 중인 유 씨의 경우 건강 상태와 소재지는 물론, 생사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향방에 따라 억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한국 정부의 접견권 요구와 유 씨 가족의 편지 전달마저 거부해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처사를 비판했습니다.

국제의원연맹은 성명 발표에 이어 전세계 2백 여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석방 촉구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황우여 의원은 “회원국 가운데 북한과 수교를 맺은 국가들이 많아 이들이 참여할 경우 북한에게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회원국 중에는 아프리카나 유럽 등 북한이 대사관을 설치한 나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각국의 북한대사관에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알려질 것이고 그럴 경우 북한은 각 나라 대표들이 억류 사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의원연맹은 억류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오는 11월 열릴 제 6차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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