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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미 대사관내 티베트 부서 설치안 통과


미국 하원은 중국 베이징의 미국대사관에 티베트 담당 부서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10일) 통과된 2010-2011 외교수권법안(Foreign Relations Authorization Act, Fiscal Years 2010 and 2011)은 국무장관이 베이징의 대사관에 티베트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티베트의 정치, 경제, 사회적 동향을 살피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티베트 수도 라싸에 미국 영사관이 설치될 때까지는 베이징 대사관에서 티베트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티베트에 영사관을 설치할 자금을 할당했으며 중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안은 티베트 업무를 담당할 특별조정관 임명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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