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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결의안, 1718호보다 대북제재 강화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 상정된 대북 제재결의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이연철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이연철 기자, 먼저 이번 결의안의 특징부터 소개해 주시죠?

답) 전문과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화물 검색, 금융제재, 무기금수 등 3가지 인데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보다 한층 강력하고 폭넓은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미국과 일본이 작성했던 당초의 제재결의안 초안 보다는 다소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 하나씩 살펴보죠. 그동안 7개 주요국의 논의 과정에서 화물 검색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답)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탱크와 전투기 등 중화기,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그리고 사치품 등에 한해 수출입을 금지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금지 대상을 경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 같은 금지 물품을 싣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을 자국의 항구는 물론 공항에서도 검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모든 회원국이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선박을 검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선적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색에 적합한 항구로 가도록 결정했고, 또한 모든 회원국들은 금수 품목을 압류처분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밖에 금수 품목 등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목적이 아닌 한 연료나 물자 등을 제공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 다음으로 금융제재 조치를 살펴보죠. 역시 기존 결의 1718호보다 대폭 확대됐죠?

답) 그렇습니다. 1718호에서는 북한의 핵이나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 등을 즉각 동결하는 정도였는데요, 이번에는 추가로 관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와 자산, 자원의 이전도 금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또한 모든 회원국과 국제금융, 대출기관에 대해 인도주의, 개발, 비핵화 증진 목적 이외의 새로운 대북 금융 지원이나 대출, 기부 뿐아니라 북한과의 거래를 위한 수출 신용과 보증, 보험 등 공적인 금융 지원도 금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 공적 금융 지원 금지 항목은 남북 간 대표적인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사업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성공단 사업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답)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적인 금융 지원 제공을 금지하면서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 무기 금수도 대폭 강화됐지요?

답) 그렇습니다. 기존 결의 1718호는 북한에 대해 탱크와 전투기 등 중화기와 핵 관련 물질의 수출입 만을 금지했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지원 등도 금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소형 무기와 경화기, 그리고 관련 물자는 예외로 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모든 회원국들에 이런 무기들을 북한에 직간접으로 판매하거나 이전할 때 조심할 것을 촉구하면서, 적어도 5일 전에 제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설명을 듣다 보니까 '결정한다' 는 표현과 '촉구한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 네,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미국과 일본이 마련했던 초안을 토대로 잠정합의 됐던 주요 7개국 합의 수정 초안을 보면, 모든 회원국들이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결정한다 (decide)'라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최종 합의안에서는 그보다 의미가 다소 완화된 '촉구한다(call upon)'는 표현이 화물 검색 등 주요 조항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한 제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너무 강력한 제재로 북한이 반발할 것을 우려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표현의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이제 대북 제재결의안은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만 남겨 놓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과연 이 같은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대책은 없습니까?

답) 모든 회원국들은 결의안 채택 45일 이내에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에게는 제재위원회와 협의해 최고 7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첫 1년 간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분석해 보고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무적이 아닌 대북 조치들을 과연 회원국들이 얼마나 실행에 옮길지 여부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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