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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정의 사형선고  때로는 오심' - 유엔 특별 조사관 지적


미국 법정에서 내려지는 사형선고는 때로는 오심인 경우가 있다고 유엔 특별 조사관이 비판했습니다. 유엔의 사법외 처형, 약식, 임의 처형 담당 특별 조사관은 미국에서 죄없는 사람이 사형집행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당국은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엔의 필립 알스톤 특별 조사관은 미국에 대해 사형을 종식시키라고 촉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스톤 특별 조사관은 그러나 사형집행은 그에 요구되는 기본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확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알스톤 특별 조사관은 미국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것은 널리 인식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알스톤 특별 조사관은 자신이 미국의 앨라배마주와 텍사주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형사법 제도의 결함을 개혁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결여돼 있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알스톤 특별 조사관은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의 사형선고 사건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는 법을 연방의회가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알스톤 특별 조사관은 또 미국의 군당국과 정보활동 분야에서 민간인 사상자 발생과 관련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알스톤 특별 조사관은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무인 항공기 공격이 전개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살상 문제가 점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 심히 당혹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알스톤 특별 조사관은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수행되는 무인 항공기 공격작전으로 발생하는 살상에 대해 효과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하급 군인들을 처벌하며 지휘책임 계통에 따른 상급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알스톤 조사관은 더 나쁜 것은 민간 계약업체들과 민간 요원들이 관련된 경우 조사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드물어 일종의 무처벌 영역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유엔 대표부의 로렌스 리히터 부대표 대행은 필릴 알스톤 유엔 특별 조사관의 이 같은 지적을 인정하고 그러나 미국은 이미 강력한 안전장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히터 부대표 대행은 사형선고가 위법사항의 정도에 비해 불균형될 경우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에 의거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리히터 부대표 대행은 미국 당국은 잘못된 유죄판결 문제를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알스톤 특별 조사관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히터 부대표 대행은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미국은 오심판결을 방지하기 위해 현대적인 수사과학을 활용하며 개혁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국제기구인 인노선스 네트웍, IN에 가입한 다섯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리히터 부대표 대행은 그러면서도 미국의 군사분야 행동에 관한 미국 정부에 대한 알스톤 특별 조사관의 비판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전재중에 수행되는 군사 및 정보작전은 유엔 특별 조사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리히터 부대표 대행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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