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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한국전쟁 참전용사 감사 법안 재상정


미국은 오늘 (25일) 현충일을 맞아 미국이 참전한 여러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들을 추모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는 법안이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5월 25일 미국의 현충일(Memorial Day)을 맞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재상정됐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뉴욕 주 출신 찰스 랑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은 지난 21일 피터 킹, 사무엘 존슨,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존 코니어스 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2009 한국전쟁 참전용사 감사법안 (Korean War Veterans Recoginition Act of 2009)'을 재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전쟁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차원에서 한국전쟁 휴전일인 7월 27일에 미국의 성조기를 조기로 게양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랑겔 의원은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지난 해 6월 25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상정했으나 회기 중 통과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제 111기 회기가 시작된 올해 다시 상정했습니다.

랑겔 의원은 법안을 재상정하면서, "한국전쟁 기간 중인 지난 1950년 7월 27일에서 1955년 1월 31일 사이 한국에서 복무했던 6백 80만 명의 미국 남녀 군인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랑겔 의원은 이어 "오늘날 이들 가운데 2백만 명 만이 생존해 있다면서, 참전용사들의 용맹스러운 공헌과 희생은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되며, 상을 주어 기릴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50년 발발해 3년 간 계속된 한국전쟁으로 4백만 명에 달하는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이 중 미군은 5만 4천2백 46명이 사망하고 8천 1백 76 여명의 전쟁포로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래 60여년이 지났지만 한국전쟁은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채 정전 상태로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현재 미 상하 양원에는 대북 제재 관련 법안들이 다수 상정돼 있습니다.

하원에는 지난 3월 6일 브래드 셔먼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 하원의원이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국제 우라늄 추출과 제련 통제법 (International Uranium Extraction and Milling Control Act of 2009, H.R. 2290)'과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지난 4월 21일 발의한 '2009 북한 제재 지속과 외교 정상화 금지법안' (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 of 2009, H.R. 1980) 이 상정돼 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3월 31일에는 뉴욕 주 출신인 공화당 소속 피터 킹 하원의원이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H.Res 309)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원 쪽에는 미 의회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캔자스 주 출신의 공화당 샘 브라운백 의원이 지난 4월 20일 외교위원회에 발의한 '2009 북한 제재 법안 (North Korea Sanctions Act of 2009, S 837)'이 상정돼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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