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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태 일지


북한이 지난 15일 통보한 개성공단 계약 무효 선언은 지난 해 12월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 이후 계속돼 온 강경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 해 12월 이후 북한이 개성공단 계약 무효를 선언하기까지 사태 일지를 정리해 봅니다. 서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 해 12월1일부터 개성공단 상주 체류 인원을 8백80명으로 제한하고, 남북 간 통행 시간대와 통행 허용 인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이른바 12.1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북한이 11월30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공식 통보한 12.1 조치, 즉 개성공단 상주인력 감축 방안에 따라 12월4일 상시 체류자 명단에서 제외된 인력들의 철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 올해 3월9일부터 20일까지 북한 당국은 미군과 한국 군의 키리졸브 합동군사훈련 기간 중 세 차례에 걸쳐 육로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육로 통행 차단과 북한 체류 한국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남북 관계는 더욱 긴장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어 3월30일, 북한은 개성공단 현대아산 소속 직원 유모 씨를 탈북 책동과 체제 비난 등의 혐의로 억류했습니다.

한국 정부 측은 4월 이후 유 씨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접촉을 갖고 있으나 접견조차 허용되지 않아왔습니다.

4월16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중대 문제를 통지하겠다며 한국 측 당국자를 초청해 21일 남북 당국자가 개성에서 접촉했습니다. 북한은 근로자 임금 인상과 토지사용료 조기 지불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자리에서 억류 중인 유 씨와의 접견을 허용하고, 신병을 인도하라고 요구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해 당시 남북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유 씨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유엔에 제기하는 등 외교적인 대북 압박 수단을 사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 5월1일, 유 씨를 장기간 억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한 한국 정부의 불법행위 지적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석방 요구에 대해 남조선 당국과 보수 세력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사태는 더욱 엄중해지며, 개성공업지구 사업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5월12일 한국 관계자 3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한국과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사전 실무접촉을 가졌습니다. 이어 한국 측은 잇따라 북한 측에 실무접촉을 제의하고 회담 대표자 명단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어 15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 토지 임대료와 임금 등 남북 간 맺어진 기존 계약들을 무효화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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