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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이명박 정부 직면 난관들


지난 한 주 한국에서 일어난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강성주 기자의 서울통신입니다. 서울의 강성주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 한국에서 나오는 언론보도들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언제 문제 없던 적이 있었던가?" 즉 '언제나 문제가 많았지만, 다 헤쳐 나왔다'라는 자신감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지만,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진짜 어려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인 1년 전에도 소위 '촛불 시위'로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답) 네, 이명박 정부는 1년 전인 작년 이때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 때문에, 소위 촛불 사태를 맞아, 이 문제를 수습하느라 몇 달 동안 거의 일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질풍노도 같은 촛불 사태가 끝난 뒤 곰곰이 따져본 결과, 이 촛불 사태는 그렇게까지 혼란으로 갈 문제가 아니었지만, 광우병에 대한 일부 언론의 왜곡과 과장 보도, 또 2007년 대선에서 정권을 빼앗긴 좌파 진영의 선전.선동, 경찰의 미숙한 대처 등이 복합적으로 어울려 어린 학생들까지 시위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어떤 문제들을 앞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답) 우선, 정치적으로, 한나라당 내부를 수습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29일 있었던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당선시키지 못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5명의 후보를 냈는데, 모두 떨어졌습니다.

한나라당 후보가 최소한 1,2 명은 당선됐어야 하는데, 모두 떨어졌으니,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 조직인데, 아무도 잘못 했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재보궐 선거 후의 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비주류인 박근혜 의원과 불화하는 모습이 언론에 크게 부각돼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곧 열리는 6월 임시 회에서는 언론 관계법 등 여러 가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렇게 분열돼 있으면, 법안 통과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코 앞의 어려움이 닥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두번 째는 행정부 내 국가기관끼리의 다툼이 있습니다. 소위 박연차 게이트라고 해서 기업인 박연차 씨로부터 불법으로 돈을 받은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 등 수사에 관해서는 이미 몇 차례 이 시간을 통해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주체인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또 대검찰청과 국세청 등이 서로 반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노 전 대통령 신병 처리에 관해 간섭을 한 것처럼 알려지고, 또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불만을 품고 검찰에 파견 나간 국세청 직원들이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짐을 싸서 국세청으로 철수를 하는 등 불미스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할 일이 많은 이 대통령에게 이런 국가기관끼리의 이해충돌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 행정부와 청와대, 국회 등의 딴 목소리 등은 국민들에게 좋지 않게 비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면 사법부에서 일어난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답) 바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관여 의혹에 관한 겁니다. 이 사안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일이고, 상당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사법부인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이라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재판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 자체가 작년에 발생했던 촛불 시위 관련자에 관한 재판이어서, 신경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 복잡한 사안이라고 했는데, 자세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지요.

답) 네, 문제의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 2월 대법관이 되기 전까지는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해 10월과 11월, 신 원장은 소속 판사들에게, 촛불 관련 사건을 후임자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3차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중앙지법의 박모 판사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집회 금지 규정이 집회의 자유를 허용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작년 10월 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다른 판사들도 촛불 시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서 이런 이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그 뒤 올 2월 신영철 원장은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그 직후 일부 언론에서 신 대법관이 중앙지법원장으로 있을 때 재판에 관여했다고 보도해, 사회 문제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 대법관은 법관들의 인사 이동을 앞두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법원장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젊은 판사들은 법원장이 연속적으로 3차례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난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조치가 있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대법원은 지난 3월 자체 진상 조사를 실시했고, 신 대법관 문제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지난 4,5월 중 3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신 대법관을 징계할 것까지는 없고, 강력하게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라고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권고에 따라 지난 13일 엄중하게 경고했고, 신 대법관은 "경고 조치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띄웠습니다. 그런데도 일선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물러나야 된다며, 14일, 15일 지역 법원 별로 판사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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