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은 지금]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한 연방 법원 판사들


1. 민간선박 무장 논란
2.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한 연방 법원 판사들

(문) 얼마 전에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해적에게 납치됐던, 한 미국 화물선 선장이, 해군 특공대에 의해 구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 배가 납치됐던 순간부터, 선장에 대한 구출작전이 벌어지는 순간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해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상선에도 무기를 싣고 다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이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국제 사회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이 소말리아 해적들 문제, 일부 전문가들은 해적질을 소말리아의 새로운 벤처 산업이라고까지 부르고도 있습니다. 벤처산업이라고 하면, 한국 말로는 신분야개척사업이라고 해서, 잘못하면 망할 위험도 많지만,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말하죠? 그만큼 이 해적질은 현재 돈이 된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이 해적으로부터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함을 파견한다거나, 소말리아 본토에 있는 해적들의 근거지를 소탕하자는 주장까지, 여러가지 해결방안이 나왔는데, 최근 미국에서는 아예 이 참에 배에 무기를 싣고 다니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무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해적들이 습격하면, 그 무기를 써서, 해적들이 배에 오르는 것을 막으면 될 텐데, 왜 이런 조치들을 빨리 취하지 않는 거죠?

(답)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세계 모든 나라는 상선이 자국 항구에 입항할 때,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도 그럴 것이, 하루에도 수많은 상선들이 들어 오는데, 모든 배에 무기가 있다고 하면,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겠죠?

(문)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지난 2001년 9.11테러사건 이후에, 테러 위협에 민감한데, 혹시나 테러에 쓰일 수도 있는 무기가, 선박에 실려 항구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기가 힘들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상선에 무기를 비치하는 것을 허용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또 이런 이유말고도, 만일 배에 무기가 있다면, 배 안에서도 총기로 인해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많겠죠?

(문) 선박의 무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만일 선원들이 총을 갖게 되면, 해적들이 선박을 나포할 때, 주저없이 무기를 사용해서, 선원들의 인명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또, 선박의 무장을 압도하기 위해서, 해적들이 더 큰 화력의 무기를 사용할 것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을테구요.

(답) 그렇습니다. 선원들의 소규모 무장이 결과적으로 해적들이 중화기로 무장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만일 유조선 같은 곳에서 선원과 해적들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는 경우를 상상하면 아찔해지죠? 아시다시피, 석유 같은 물질은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총격전으로 석유에 불똥이 튀기면, 그야말로, 대재앙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주들, 소말리아 해적들의 행패에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선뜻 소유 선박에 무기를 싣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 김정우 기자, 다음 소식 들어 볼까요?

(답)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법원, 특히 연방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이런 통념을 깨는 소송이 제기돼서 눈길을 끌고 있네요? 바로 다섯 명의 연방 법원 판사와, 세 명의 연방 항소 법원 판사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의 내용은 연방 법원 판사들의 급여 인상을 제한하는 연방 의회의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판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판사들의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 물론 이들이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변호사들만 큼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공무원인 연방 법원 판사들의 임금도 적지는 않을 텐데, 왜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건가요?

(답) 네, 현재 연방 법원 판사는 일 년에 미화 17만 4천 달러, 한국 돈으론 2억 3천만원 정도를 받고요, 연방 항소 법원 판사 같은 경우는 한국 돈으론 일 년에 2억 4천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물론 이 돈, 절대 액수로 보면, 미국 안에서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연방 공무원 같은 경우, 매 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임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연방 법원 판사들도, 연방 공무원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다른 공무원들처럼 매 해 급여가 올라가는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연방 의회에서 판사들이 월급이 매 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금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판사들 이런 이유로 불만에 차있었는데, 이번에 몇몇 판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거죠?

(문) 아까, 판사들의 소장에 임금인상 금지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판사들의 급여와 관련된 항목도 미국 헌법에 들어있나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을 비롯한 건국의 아버지들, 법원 제도를 세우면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의회를 비롯한 외부의 정치적 입김에 휘둘릴 것을 굉장히 우려했답니다. 그래서 연방 헌법 제 3조를 의회가 연방 판사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의회가 월급을 무기로 해서,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문) 그런데 이, 판사들의 급여 인상 문제는 연방 대법원장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 올 초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오랜 기간 동안 판사들의 급여 인상이 금지돼 있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로버츠 대법원장, 이런 이유를 내세웠군요? 현재 미국에 경제위기가 찾아와, 법원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법원의 판결이 중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판사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