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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日 납치자 문제 대응 전망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본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의한 자국민 납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여부입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오늘 토머스 쉬퍼 주일 미국 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바마 새 정부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대응에 관한 전망기사를 게재했는데요, 도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우선 오늘 아사히 신문에 실린 토머스 쉬퍼 주일 미국대사와의 인터뷰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오바마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서 이달 중으로 교체될 예정인 토마스 쉬퍼 주일 미국대사를 단독 인터뷰 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쉬퍼 대사는 "재임 중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귀국하면 "오바마 새 정부 인사들에게도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시할 것을 조언하겠다"면서 "오바마 신임 대통령도 2명의 딸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납치 당한 일본인 부모들의 심정을 이해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오바마 정부도 6자회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고, 북한의 핵 보유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모든 관계국에게 이롭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진행자: 어제는 일본의 나카야마 교코 납치 문제 담당상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만나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나카야마 교코 납치 문제 담당상은 워싱턴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30분 간 면담했는데요, 면담 직후 나카야마 담당상은 "미국의 오바마 새 정부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원할 전망"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힐 차관보로부터 어떤 언질이나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북 핵 해결과 함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란 점은 직간접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화제를 바꿔보죠. 일본이 자국 영토 인근의 해저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또다시 영유권 분쟁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장기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차원에서 일본 주변 해역에 묻혀있는 석유 천연가스와 희귀 해저 자원 개발에 나설 방침인데요, 문제는 조사 대상 지역에 일본 영해는 물론이고 동해를 비롯한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도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일본은 동해 쪽 일본 영해와 한국의 배타적 경계 수역 안에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묻혀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10년 동안 조사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인데요, 이 때문에 일본의 동해 지역 해저 자원 조사 범위와 관련해서 한-일간에 배타적 경제 수역 획정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다시 외교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의 그같은 방침에 대해 한국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지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계획 중인 해저자원 개발계획에 독도 주변 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떤 경우에도 포함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일본 외무성을 통해 한국의 허가 없이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자원개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일본측의 해저자원 개발계획에 독도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일본측은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유보적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지난 2006년4월에도 해상보안청 소속 해양탐사선을 동원해서 동해상의 한국적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수로측량을 시도했다가 두 나라 간 심각한 마찰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해저자원 조사 지역에 독도 인근 해역이 포함될 경우 또다시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독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선 지난 주말에 한국에서 일본 정부가 패전 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독도를 자국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실효성을 부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외무성 동북아시아과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오늘 관련 보도를 했는데요, 외무성 관계자는 "문제의 법령은 미국의 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가 표시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도를 자국 부속 도서에서 제외했던 법령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1951년 6월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13일 공포한 '대장성령 4호'에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주도와 울릉도는 물론이고 독도도 제외했었다는 사실이 한국 언론을 통해 지난 3일 공개됐었습니다.한국 정부는 이 법령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그 실효성을 일단 부인 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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