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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시민권자 출입국 정보 15년간 보관하는 미국 정부


시민권자 출입국 정보 15년간 보관하는 미국 정부

(문) 김정우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 시민권자들의 출입국 정보를 수집해, 15년 동안 이를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답) 네,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달 펴낸 연방정부관보에서, 테러에서 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하나로 , 국경을 통과하는 시민권자들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항공편으로 외국에서 미국으로 드나들 때는 모든 사람들의 출입국 정보가 전산장치에 입력돼서, 이 자료를 정부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새삼스레 이런 발표를 한 까닭이 있었나요?

(답) 네, 물론 국제선 비행기를 통한 출입국 기록은, 사회자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만, 육상을 통한 미국 시민권자들의 출입국 기록은 올해부터 보관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국경출입의 약 4분의 3이 이 육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 그렇다면 이제까지 육상을 통한 출입국 기록이 보관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요?

(답) 가장 큰 이유는 육로를 통해 미국을 드나드는 사람의 수가 이제까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드나드니까, 특별한 전산 장치가 없으면, 이들의 출입국 정보를 모두 기록하고 저장할 수는 없었던거죠.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육상국경초소에 출입국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전산장치를 도입하고 있고요, 또 국경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지난 6월부터 시민권자라도, 전자 칩이 부착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 후부터, 이들에 대한 출입국 기록의 저장이 가능해진겁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이런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국 정보도 국경경비대원이 직접 손으로 전산 장치에 입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문) 상식적으로 보면, 정부가 자국민들의 출입국 기록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건 정상적인 행위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뉴스거리로 떠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답) 미국은 개인의 정보가 여러 법률 등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지난 1974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가 이의 대표적 사롄데요, 이들 법률들은 개인정보가 임의적으로 공개되는 것과 특별한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 저장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미국 사회의 풍토상, 출입국 기록같은 정보가 정부에 의해 기록되고, 오랜 기간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안보부가 관보를 통해서 정보수집 사실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출입국 정보 수집과 보관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논쟁을 잠재우고, 자신들의 정보수집 활동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문) 이런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서 국토안보부가 스스로 나서서 밝혔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죠?

(답)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와 기술센터'의 그레그 노제임 수석 상담가는 미국 시민들은 국경을 드나들 때, 정부가 자신들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만을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자신들의 출입국 기록을 15년 동안 보관할 것이라고 생각치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제임 수석 상담가는 이런 기록 저장은 요주의 인물 목록보다 더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요주의 인물 목록에 올라 간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 목록에 이름이 올라있는가 알 수 있지만, 이런 출입국 정보의 기록과 저장은 단지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렇게 모아진 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그런데 이런 출입국 정보의 기록과 저장 조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답) 국토안보부는 지난 9.11 테러 사건 뒤인 2002년에 제정된 국경강화와 입국사증개혁법, 또 2004년에 제정된 정보개혁과 테러방지법에 따라 이같은 출입국 정보의 수집과 보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러스 노크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테러범들의 모의와 준비가 수 년을 넘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출입국 정보의 기록과 보관은 테러범의 활동을 추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집권 기간동안, 특히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개인정보 수집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이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가 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가 아닌가 싶군요.

소수 민족, 학교 구타 체벌 비율 높다

(문) 김정우 기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답) 미국의 학교에서 체벌로 매를 맞는 아이들의 비율이 백인 학생들에 비해 소수 민족 학생들이 높다는 소식입니다.

(문)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체벌로 매를 맞나요?

(답) 네,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는 없지만, 인권 운동 단체죠, 휴먼 라이츠와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미시시피주와 텍사스주에서는 전체 학생 22만 3190명 가운데 지난 2006-2007 학기 동안 체벌로 매를 맞아본 학생이 약 40%에 달했다고 합니다.

(문) 미국에서 이런 체벌은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답) 미국에는 아시다시피 50개주가 있는데, 이중 29개주가 매를 때리는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아까 말씀 드린 미시시피주와 텍사스주를 포함해 미국의 남부에 위치한 주들, 즉 알라바마, 조지아, 테네시, 오클라호마, 루이지아나, 플로리다 그리고 미주리주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체벌 행위가 허용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체벌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체벌로 인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심각한 사례가 아니면, 교사와 해당 학교의 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 그렇군요. 그런데 이들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매를 때릴 때에도 인종간 불평등 현상이 보인다는건데요?

(답) 그렇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 학교에서는 체벌로 매를 때리는 사례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이 비율의 인종간 차이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또 매가 허용되는 주에서는 흑인 학생들이 매를 맞는 비율이 백인 학생의 2배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디언이라고도 하죠, 미국 원주민 출신인 학생이 매를 맞는 비율도 다른 인종에 비해 배가 된다고 합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남학생들이 매를 맞는 비율이 여학생보다 3배나 많고요, 장애가 있어서 특수 교육을 받는 아동들도 일반 학생들에 비해 매를 맞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문) 이런 주장을 한 이 두 단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법도 한데요?

(답) 네, 이들은 인종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보다는, 유럽에는 모든 국가가,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100여개 이상의 국가가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근본적으로 미국도 이런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학교에서의 체벌에 대한 교육관련 단체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의외로 많은 교육관련 단체들이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학부모협의회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의 얀 하프 도미네 의장은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고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때린다면, 이는 폭력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학교에서의 체벌은 전면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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