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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 중국 베이징 방문


미국 국무부의 성 김 한국과장이 북 핵 검증체계 구축에 대한 북한과 중국 측과의 협의를 위해 30일 중국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의회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방침 통보 이후 45일은 최소한의 기간일 뿐이라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선언을 시한인 8월 11일에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서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 핵 검증체계 구축 관련 협의를 위해30일 중국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션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 김 과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핵 신고 검증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북한 당국자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미국, 중국, 북한 측이 3자 회동을 갖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성 김 과장은 북 핵 검증체계 구축 문제를 논의한 뒤 다음 달 2일 워싱턴으로 돌아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검증체계 구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무 것도 끝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발효 시점과 관련해 의회 통보 이후 45일은 최소한의 기간이라며, 45일 동안 모든 조치를 끝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45일의 기한은 의회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며, 의회는 45일이 지난 뒤에도 언제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지난 24일 싱가포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 의회에 대한 45일 간의 통보기간은 최소한의 기간이라며, 북한이 검증과 관련한 필수적인 문제들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매우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신고내역 검증 여부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정식 발효할지 여부를 재평가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 핵 6자회담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29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는 의회 통보 후 45일이 넘어서도 가능하다며, 8월11일까지 미국이 검증 이행계획서에 대해 북한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미국으로서는 그 시점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조치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성 김 과장은 최근 미국 정부의 대북 협상 특사로 내정돼 현재 정식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계인 성 김 과장은 지난 2006년 여름부터 국무부 한국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실무팀장을 맡는 등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보좌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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