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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망명 북한관리 여권 발급해줘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함께 한국으로 망명한 김덕홍 전 북한 여광무역 총사장에게 여권을 발급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8일 김덕홍씨가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신청한 여권 발급을 한국 정부가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총사장 겸 노동당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으로 1997년 2월 황장엽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와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후 2003년 2월 한 미국 재단의 초청으로 여권발급을 신청했지만 외교부의 응답이 없자 소송을 내고, 2005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이후에도 김 씨의 미국 방문시 신변안전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절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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