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국회 통외통위, 탈북자 위한 주민증 번호 변경 법안 발의


한국 국회가 지난해 6월 이전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6월 이전 탈북자 정착시설인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수료한 1만 명의 탈북자들은 탈북자임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의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중국 방문이나 취업 등 대외 활동에 여러가지 제약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 국회가 한국에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탈북자들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지요.

답: 네,그렇습니다.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약칭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24일 일률적으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때문에 중국 방문 등 해외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탈북자들의 주민번호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지난 21일 한나라당 의원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11명이 함께 탈북자들의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 제7조 4항을 고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면 탈북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시행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한다는 것은 소재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탈북자들이 중국을 방문할 때 특히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2) 국회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탈북자들의 주민번호를 변경하려는 이유는 무엇이죠?

답: 네,무엇보다 탈북자임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의 주민번호로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 방문과 취업 등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이전에 하나원 정착교육을 마치고 주민번호를 일률적으로 부여받은 탈북자들은 남성의 경우 ‘1(성별코드)25(지역코드)’,여성의 경우 ‘225’로 시작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고치지 못한채 그대로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탈북자들이 한국내 입국 후 정착교육을 받고 호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민번호 뒷자리에 하나원 소재지를 의미하는 3자리 숫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탈북자임을 식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 의원측은 개정안 제안 이유와 관련해 “지난해 5월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한결같이 남자는 ‘1○○’,여자는 ‘2○○’로 시작돼 중국 정부가 이를 보고 입국 거부조치를 취하고 있고,하나원 인근 주민들의 입국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6월 탈북자들이 주민번호 때문에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거주지에서 직접 주민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하지만 그 이전에 교육을 마친 탈북자 1만명의 주민번호 변경은 입법사항이라는 점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질문 3) 이런 문제점 때문에 탈북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텐데,피해 사례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답: 네,탈북자 김영실씨의 경우 4번이나 북송당한 끝에 지난해초 어렵게 한국으로 들어왔으나 탈북자들에게 부여된 고유의 주민번호 때문에 중국 재입국을 거부당하는 바람에 중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것을 비관해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명문대 졸업반인 20대 탈북자는 “대기업의 추천 입사전형에서 학교생활과 해외 자원봉사 등 조건을 살핀 선배의 추천을 받아 입사원서를 냈으나 불합격됐다.”며 “선배들은 합격이 확실하다며 추천해줬으나 면접관이 ‘북한사람은 주민번호만 보고도 중국 비자를 안내준다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던 점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여행 비자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한 20대 남성 탈북자는 “사업차 중국을 가기 위해 인천항에서 배편의 승선표를 구입하려 했으나 주민번호를 보고 탈북자임을 간파한 직원으로부터 거부당했다.”고 말했습니다.40대 탈북자 박모씨도 “지난달초 중국 여행을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중국 톈진항에서 선상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4) 탈북자 지원단체들과 탈북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네,이들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해영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입니다.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다고 봐요.1만명의 탈북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환영하고 있고 꼭 빠른 시일내에 하나원 주민번호를 가진 사람들이 꼭 주민번호를 개정할 수 있도록 또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30대 탈북자도 “다소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진작 고쳐졌어야 할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5) 그렇다면 이번 탈북자 주민번호 개정안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와 관련해 진 의원측은 “17대 국회가 활동을 마치기 전인 다음달 중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회기에 개정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 중 또 다시 법안을 제출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향후 정부는 작년 6월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인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게 돼 탈북자들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