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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미국 식품 알레르겐 표시 통일성 없고 불명확


미국내 화제와 관심거리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미국에서 식품 알레르기에 관한 표시와 설명서를 부착하도록 2004년에 법이 제정돼 2006년부터 발효된 이래 식품업체들의 과잉 표시와 모호한 설명이 들쭉날쭉해 식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소비자들이 이전 보다 더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알레르겐, 항원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 대규모 회수조치가 자주 벌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오늘은 미국 식품 알레르겐 표시의 실상에 관해 알아봅니다.

Q: 문철호 기자... 미국에서 식품의 알레르겐 표시제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났는데 통일되고 명확한 표시가 안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A : 미국 연방 식품의약청, FDA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식품의 리콜, 회수 조치가 취해진 경우 알레르겐 표시가 안돼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DA는 2004년 식품 알레르겐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소비자들과 식품제조업체들이 식품 알레르겐에 관해 보다 많이 알게 됨으로써 해당 식품들의 리콜이 자주 생기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레르겐 때문에 식품 회수 조치가 자주 생겼다고 해서 모두가 반드시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FDA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Q: 미국의 소비자들 가운데 식품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A : 식품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소비자수가 1천2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식품 알레르기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1백50명 정도이고 약 3만 명이 응급실로 실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DA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1천8백 개 식품제조 현장을 검사한 결과 알레르겐이 함유되지 않아야 할 식품에 알레르겐이 들어있는 경우가 25 %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Q: FDA가 관장하는 식품 알레르겐 종류는 어떤 것들인가요?

A : 식품 알레르겐 종류는 우유, 달걀, 생선류, 조개와 갑각류 해산물, 호두 잣 등 견과류, 밀, 콩, 땅콩 등여덟 가지인데요 이 여덟 가지가 미국 소비자들에게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의 90 %라고 합니다.

Q: 식품 알레르겐 표시가 제대로 안된 경우가 아직도 많다고 하던데요...

A : FDA가 실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알레르겐이 들어있는 식품원료를 구분하지 않았거나 다른 식품과 분리하지 않은 경우 등이 지적된 식품제조 현장이 40 %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 현장 네 곳 가운데 한 곳 꼴로 완성된 식품에 적절한 알레르겐 표시를 하지 않았고 80 % 이상의 식품제조 현장에서 세척이 제대로 돼 있는지에 관한 검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육안검사가 95 %이고 다른 검사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35 %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Q: 그런데 식품에 들어있지도 않은 알레르겐 표시가 돼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A : 그런 경우는 제조업체가 식품에 우연히, 모르는 사이에 알레르겐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으면 아예 표시를 해서 나중에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경우라고 FDA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퀘이커 식품의 츄이 초콜릿 칩 바에 밀, 콩, 우유는 들어있지만 땅콩은 들어가지 않는데도 알레르겐 표시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2004년 알레르겐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많은 식품제조 업체들에 확산되고 있어 과잉 표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Q: 그렇지만 식품제조 업체들로선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게 아닌가요?

A : 네, 식품제조 업체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표시는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알레르겐 식품과 비 알레르겐 식품이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장비를 이용해 제조되는 경우에 알레르겐이 섞여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Q: 표시 방법은 어떻게 돼 있나요?

A : 확실하게 들어있는 성분은 인그레디언트라는 항목에 모두 표시되지만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미량의 땅콩이 들어있을른지도 모릅니다라는 뜻으로 may contain traces of peanuts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더 심한 사례로는 may contain peanuts and/or trace amounts of allergens not listed in the ingredients라는 표시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들어 있다는 건지 안들어 있다는 건지 알송달송하다 못해 황당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겐 표시제가 시행된후로 소비자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졌다는 얘긴데요, 3억이 넘는 인구중에 1천2백만 명의 소비자 때문에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는 방비책으로 그러는게 아닌가 싶군요

지금까지 미국의 화제와 관심거리를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문철호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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