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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2008 국방수권법안에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 조항 포함


미국 의회 상하 양원은 지난 6일 내년도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지원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는 북한에 친인척을 둔 1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계들의 가족상봉을 위한 노력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계 미국인 시민권자와 북한에 있는 그들의 친인척들 간의 상봉을 미국 정부가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조항이 미국의 2008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6일 미국 의회 상하 양원이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의 관련 조항은 행정부에 대해 “한국계 미국인들과 이들의 북한 내 친인척 간 상봉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펼쳤는지 대통령이 법안 발효 후 6개월 안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또 미국 정부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북한 당국과의 협의, 그리고 미-북 간 관계정상화 이후에는 평양의 미국대사관에서 원활한 상봉 진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발의한 미시간주 출신의 민주당 칼 레빈 상원 국방위원장실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레빈 의원은 지난 1998년 평양 방문을 계기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조항은 의회가 행정부에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특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미 행정부가 어떤 노력을 벌이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가 공식적으로 발표된다면 이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2008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국방수권법안은 지난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칼 레빈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수권법안이 조만간 상하 양원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 법안은 올해 통과가 확실시되는 몇 안되는 법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된 이후 의회의 일부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방수권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 법안 발효에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칼 레빈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수십 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에 있는 그들의 친척 간에 행복한 상봉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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