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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농축우라늄 문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의 관건


북한이 조만간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6자회담 참가국들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2차 북핵 위기의 촉매제가 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이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對)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 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측에 11개에 이르는 불능화 조치와 함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관련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는 해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핵 불능화 조치 외에도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관련 내용이 핵심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답: 네,그렇습니다.한국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12일 “북한 핵시설 불능화는 이미 합의된 11개 조치를 합의대로 이행하면 되는 비교적 단순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북한이 조만간 하게 될 ‘핵프로그램 신고’내역은 북한이 얼마나 성실하고 솔직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특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미국 의회 등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거나 적성국교역법 적용대상에서 북한을 빼기 위해서는 북한이 농축 우라늄프로그램(UEP) 관련 내용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해명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양측은 이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은 농축 우라늄프로그램(UEP)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이 우라늄 관련 시설과 문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미국측이 제기하는 각종 의문에 대해 해명할 용의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2) 미국측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관련 내용의 분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 미국은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두 상응조치 이행의 핵심 전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고 목록 중에서도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의 총량과 2002년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관련 의혹 규명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측은 그간 북한이 해외에서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각종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 관련해 물자·설비에 대한 북한측의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렸습니다.

즉,북한이 이들 물질을 도입해 사용한 경위를 설명하고 만약 우라늄 농축과 무관하다면 증거를 들어 입증하라는 것이 미국 요구의 핵심입니다.

(질문 3) 미국측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북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과 관련된 설비 등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답: 네,북한측이 이와 관련해 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설비는 원심 분리기와 그 소재인 고강도 알루미늄 관 등이 꼽히고 있습니.북한은 지난 9월 미국측에 러시아업자로부터 고강도 알루미늄관 140t 가량을 수입한 사실 자체는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원심분리기의 경우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작년 발간한 자서전에서 북한이 칸 박사 네트워크를 통해 20여개를 수입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제적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이 자서전에 따르면 칸 박사는 북한에 ‘거의 20개’의 원심분리기와 유량계,원심 분리기에 쓰이는 특수한 기름 등 물자와 관련 기술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핵 신고의 주요 쟁점은 북한이 이같은 물자들을 신고 목록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해명에 필요한 증거를 제시할지 여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질문 4)일각에서는 북한측이 이들 설비들이 핵프로그램 신고 내용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빼버리면 북핵 문제가 또다시 꼬일 가능성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답: 네,그렇습니다.최악의 경우 북한측이 핵프로그램과 무관하다는 논리 하에 조달한 설비들을 신고 목록에 포함하지 않으려 하고 결백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신고 문제가 의외로 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외교소식통은 내다봤습니다.

이 외교 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와 맞물려 북핵 프로그램 신고가 매우 복잡하면서도 중요하다.”면서 “핵프로그램 뿐 아니라 핵개발 관련 설비 조달 등을 포함한 핵활동 전체에 대해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5)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뤄집니까?

답: 네,미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발효 희망일 45일 전까지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미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는 ▲이전 6개월간 북한이 국제테러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향후 북한이 국제테러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절차는 입법사항이 아닌 행정부의 재량사항으로,원칙적으로 보면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결심이 서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언제든 가능하다.”면서 “다만 부시 대통령은 미 의회에 이런 결정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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