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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100년의 발자취] 이민의 새로운 국면을 연 ‘하트-셀러법’


한인 이민사를 연구하시는 김지수 씨를 모시고 100년이 넘는 한인들의 미주 이민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새로운 이민법이 발효되면서 미국 이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65년 발표된 '하트-셀러법' (Hart-Celler Act)이라는 새로운 이민법이 발효되면서 미국으로의 이민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민법은 종전의 이민법과 달리 태평양 연안국의 동양계 국가에서 연간 17만 명 그리고 유럽의 서양계 국가에서 연간 12만 명을 이민으로 수용하며 한 국가에 2만 명의 이민을 할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최대 연간 2만 명 이 미국으로 이민을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존슨 대통령이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서명을 할 정도로,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의 이민법에도 상당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1순위는 미국의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로, 2순위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를로 각각 전체의 20%를, 3순위는 전문직 종사자나 예술과 과학분야의 특기를 가진 자로, 4순위는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로 각각 전체의 10%를 5 순위는 전체의 24%인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를, 6순위는 전체의 10%인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일반 취업 이민자를, 7순위는 전체의 6%로 공산국가로부터의 피난민을 대상으로 이민을 허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민법을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하면 ‘초청 이민’과 ‘취 업(계약) 이민’, 그리고 ‘특별 이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먼저 입국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사례를 '초청 이민'이라 하는데, 대부분 국제 결혼한 여자와 유학생으로 입국했다가 미국에 영주하게 된 사람이 가족을 초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국제 결혼한 한국의 여인들은 한국에 있는 친인척을 초청함으로써 미국 교민사회 형성에 큰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미국 이민에 관한 얘기 계속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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