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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미 연방대법원, 보수우익성향 보인다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여름 휴회를 바로 앞둔 가운데50여년 전 인종차별에 의한 학교분리를 금지한 대법원 판결과 100 년 가까이 제조업자와 소매업자간 최저가격 합의는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뒤엎는 등 보수 우익성향을 뚜렷이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문철호 기자와 함께 미국 연방 대법원의 여러 주요 판결들 가운데 인종차별을 위한 학교분리 금지정책을 위헌이라고 규정한 판결에 관해 알아봅니다.

Q: 미국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시킨 우익 법관들이 다수인 현 대법원에서 뒤엎어졌군요?

A : 그렇습니다. 아홉 명의 대법관들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흑인과 백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을 고루 입학시키기 위해 인종 비율에 의한 학생수 배정을 해온

두 공립학교의 정책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법의 균등한 보호를 보장한 헌법조항에 위배된다고 규정하는 5대4의 양분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의 많은 뉴스 매체들은 연방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보수와 진보의 노선에 따른 대법관들의 이념적 전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Q: 두 공립학교의 인종비율 학생수 배정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다루어진 것은 물론 소송에 따른 것이겠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A : 한 건은 켄터키주 루이빌을 포함한 제퍼슨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인종별로 균형된 학생입학 배정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이 때문에 거주지 학교에 입학지 못한 백인 학생의 부모가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또 한 건은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의 흑인학생이 다수인 한 고등학교에 자녀들의 입학이 거부당한 흑인 학부모들과 새로운 주거지역의 학교에 자녀 입학이 거부당한 백인 학부모들이 해당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이 두 소송 결과는 연방 고등법원에까지 이르는 동안 모두 학부모들의 패소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연방 대법원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Q: 다수 대법관들을 대표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밝힌 소견은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A :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소송건에서 해당 교육위원회들이 학생들의 인종별 다양화 균형배정을 위해 선택한 극단적 방법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교육위원회의 정책은 인종면에서도 시애틀의 경우 백인과 비백인, 제퍼슨 카운티의 경우 흑인과 타인종이라는 관점의 한정된 인종다양화 개념만을 적용했다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덧붙였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따라서 인종에 입각한 차별을 막는 길은 인종에 입각한 차별을 금지시키는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Q: 그렇다면, 앞으로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미국의 학교들에서 또 다시 인종별 학교분리 현상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는게 아닌가요?

A : 물론 진보진영에서 대다수가 그렇게 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앤토니 케네디 대법관이 다수 결정편에 들어있으면서도 학생의 학교배정에 인종적 고려를 전혀 배제한 로버츠 대법원장의 소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학교의 인종적 다양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정책에 있어서 인종이 한 가지 결정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별도의 소견을 첨부했기 때문에 한정된 여건에서 인종적 요인이 적용될 어느 정도의 여지는 열려있다는 것이 일부의 관측입니다.

Q: 반대한 소수 대법관들의 소견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A : 반대결정을 내린 대법관 네 명은 소견서에서 다수의 결정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단한 실망을 표명했습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다수의 이번 결정은 교육의 인종관련 소송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학교의 인종적 분리를 금지시켜 이룩된 통합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이번 다수의 결정은 대법원과 국가가 개탄하게 될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도 브라이어 대법관의 설득력있고 반박할 여지가 없는 반대소견에 동감한다면서 다수의 이번 결정이 학교의 인종적 통합에 반대하는데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을 인용한 것은 지독한 아이러니라는 점을 덧붙여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Q: 연방 대법원의 이번 학교의 인종통합 문제에 관련된 판결에 대한 민간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A : 미 전국도시연맹, NUL은 성명을 내고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교내 인종 다양화 성취를 가로막음으로써 전국적으로 학교의 인종적 재분리를 합법화하는 사태로 이르게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애틀과 루이빌 교육위원회를 지지해온 전국교육위원회협의회와 66개 도시지역 교육구를 대표하는 대도시학교위원회 등은교육위원회의 학교내 인종 다양화 정책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연방 대법원이 뒤집으면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해 왔는데 뜻밖에도 그런 판결이 나오자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Q: 그러면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A : 이번 판결에서 언급된 인종적 균형은 교육기관들에서 모든 형태의 소수인종 우대 할당정책, 어퍼머티트 액션을 제거하려는 보수세력들의 케치프레이스로 이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앤토니 케네디 대법관은 어떤 형태의 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한 문호는 열려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시행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Q: 그러면,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대학의 신입생 입학에 어퍼머티브 액션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지난 2003년의 연방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A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결의 다수 소견이 2003년 대학의 어퍼머티브 액션 적용 허용판결을 명백하게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의 다수 소견 서두에서 대학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고려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고려들은 대학 입학신청자들의 자격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의 일부로 인종을 감안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 이번 소송의 원고측인 학부모들은 당연히 연방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하겠죠?

A : 물론입니다. 시애틀 학부모들의 변호인은 자신의 의뢰인들이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건의 결과가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을 인종적 차별로부터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Q: 뉴스 매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A :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사설에서 연방 대법원 판결이 인종에 입각한 학교의 재분리를 허용했다는 제목아래 헌법이 언제는 학교의 인종차별 정책을 요구하다가 또 어느 때는 그런 정책을 금지한다고 보는 견해는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신문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날은 법원과 인종적 평등의 이상에 대해 슬픈 날이었다고 비유했습니다.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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