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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 통일연구원 전망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회담 합의 이후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은 4일 '2.13 북 핵 합의 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이라는 보고서에서 남북한 모두 관계발전을 통한 실리추구를 위해 결정적인 관계발전의 추동력을 회복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간추려 드립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올해 광복절인 8월 15일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주목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4일 '2.13 베이징 북핵 합의 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핵실험 이후 북한은 남한의 지원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고, 남한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의 주도권을 상실했다면서, 남북한 모두 실리적 차원에서 결정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추동력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상회담이 어려울 경우 남북 총리회담이 예상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올해 상반기 장관급 회담 등 당국자 회담 활성화와 지난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6월 15일을 전후한 특사교환, 그리고 8월 15일을 전후한 정상회담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인터넷매체와의 공동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연구원은 대선국면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말기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남한 정부가 북한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등 3개 경제협력 사업과 기타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남한 내 민족주의 정서를 확산시키고 대북지원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의 상징적 민족 공동행사를 제의해 6.15와 8.15 등을 계기로 남북한과 해외동포 등 3자 연대 방식의 행사가 개최될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북한의 2.13합의 이행 여부에 대해 영변과 태천 등 5개 핵시설 폐쇄와 봉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관 복귀와 감시작업 허용 등 향후 30일 간의 이행사항에 있어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지만 60일 이후 핵시설 불능화 시행 단계에서는 미국과 북한 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모든 핵 계획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하지 않고 현존하는 핵 시설의 핵심부품을 제거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북한과 미국 간 이견이 심할 경우 북한이 다시 '반미 모험행위'라는 돌출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보고서는 북 핵 문제 타결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은행, BDA의 북한 자금에 대한 동결이 우선적으로 해제될 것이며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3월과 4월, 평양과 워싱턴 상호방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측은 이를 통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제재 해제 등과 관련된 현안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북-미 수교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종료로 간주해 협상에 적극적인 반면 미국은 대북 수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기 때문에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 협상에서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될 경우 평양과 워싱턴에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최근 중국과 북한의 국경경비와 중국 지역에서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1990년대 후반과 같은 대규모 탈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국제사회가 탈북자 문제를 인권 문제로 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 등을 준용하는 기존의 원칙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탈북자들의 남한 등 제 3국 이동에 간접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북 핵 6자회담에서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꾸준히 제기해온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국내법으로 제정한 북한인권법 등에 따른 탈북자 보호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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