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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차관보, 미국의 대북정책조정관 내정 유력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신설되는 대북정책조정관에 유력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힐 차관보는 대북정책조정관에 임명된 뒤에도 현재의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북협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대북정책조정관에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5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7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임명해야 하는 대북정책조정관에 힐 차관보가 단수로 추천돼 있다면서, 다음 주 중에 공식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국방수권법 발효 이후 대북정책조정관 직을 강력히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명 절차를 마치면 기존의 6자회담 수석대표와 대북정책조정관을 겸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1985년부터 3년 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경제담당 1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고, 지난 2004년 8월에는 한국 대사로 부임한 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옮길 때까지 6개월 간의 짧은 주재기간에도 불구하고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지난 10월17일 발효된 2007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신설된 직책으로, 안보와 인권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타 안보 문제에 대한 대북 협상정책 방향 제시, 그리고 북 핵 6자회담에서 미국의 지도력 제공 등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특사로 임명하는 대북정책조정관은 임명 후 90일 이내에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북한, 중국 등 관련국들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인 힐 차관보는 대통령 특사인 대북정책조정관 직을 맡을 경우 이전보다 협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보다 폭넓은 북미간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8년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대북정책조정관에 임명됐던 것과 비교해 힐 차관보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거론됐던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나 짐 리치 하원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배제되고 힐 차관보가 대북정책조정관에 사실상 내정된 것은 미국이 6자회담의 틀을 넘어 북한과 양자대화를 갖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방향을 제안하기는 다소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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