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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남북교류위한 도 차원의 조례마련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한 간의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북한과의 교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 강원도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북한 체육위원회와 합의문을 체결한 데 이어 한반도 최남단의 제주특별자치도가 남북교류를 위한 도 차원의 조례를 마련했는데요, 남북교류를 추진하려는 제주 행정당국과 민간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도성민 통신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었군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제주도의 공식행정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동안 북제주군으로 불리던 지역은 제주시로 남제주군은 서귀포 시로 통합운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자지단체로서의 이름을 부여받게 된 것인데요. 역할은 홍콩의 행정기능과 비슷하고. 또 미국의 주(州)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외교’와 ‘국방’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 모든 행정기능을 이양 받은 ....한국에서도 특별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도 차원의 조례를 마련 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이 조례안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제고를 위해 남북교류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정책과 한상기 담당관입니다.

(한상기,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정책과 담당관) “우리 민간단체에서 남북교류 협력 북한 민족화해협의회하고 대부분 간접 차원에서 교역을 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남북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요....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과는 다른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도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발표한 내용에는 제주도가 북한의 정부, 법인,단체, 주민과 경제,문화,관광,체육,학술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남북교류분야에 관한 각종 활동에 중점을 두고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주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기금운용 심의 등을 위한 각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는데요. 남북 교류협력 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반적인 교류에 대한 정책 결정이라든지 사업 계획안을 마련하고, 세부사항 추진하기 위해 기금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난 9월에 마무리한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로드맵에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상기,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정책과 담당관) “물적 교류는 감귤 등 농산물 보내기 운동.. 양돈 지원이라든지... 저희 특산품 홍보판매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것이고....인적교류는 도민 방북 사업이 3차로 끝났는데.. 그런 부분도 4차.. 5차 해서 갈 수 있도록... 인적교류도 확대시키고.. 한라산m 백두산 등 학술 탐사라든지 환경보존 분야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문: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서 경제협력 부문까지 남북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이군요? 하지만 최근 한반도의 북한에 대한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구요?

답: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도 제주도의 민간단체 토론회, 동북아시대제주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만들어 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여름 실시한 제주도민의 북한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86.5%의 제주도민이 북한에 대해 ‘포용하고 함께 살아야 할 동포’, 6.6%가 ‘협력해야 하는 친구’로 응답해 등 긍정적 인식이 92.9%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었지만, 지난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제주도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도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상기,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정책과 담당관) “지금 대 북한 핵실험 사태가 그런 것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발의 되었지만 당장 추진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 신중히 생각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마련도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연차별로 해서 목표를 가지고 재원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문: 제주도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민간단체 차원의 활발한 남북교류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주도민이 대규모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고. 제주의 특산품인 감귤이 북한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말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민간단체인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가 그 곳인데요. 98년부터 시작된 제주도-북한의 교류 사업의 상징처럼 된 것이 바로 제주감귤 북한보내기 운동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감귤에 당근까지 북한으로 보내기도 했었고 2003년 이후 중단되기는 했지만 제주도민의 대규모 방북단이 3차례 걸쳐 평양 등지를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도 차원에서의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남-북 교류사업이 더욱 활기를 띄지 않을까 하고 운동본부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인도적 차원의 교류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도 차원의 조례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강영석 이사장입니다.

(강영석,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이사장) “ 도가 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남북협력운돈본부는 민간차원의 사업인데... 도가 퍼주기 식으로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소위 그러한 도의 재정자립도도 되지 않고... 그런 것을 직접 한다고 하는 것은.... ”

문: 같은 제주 지역에서도 북한과의 교류에 대해 입장이 다르군요? 다른 지방자체단체의 경우도 그런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도차원의 지원이 있어도 민간단체를 통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형태, 다시 말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 지방자치단체의 협력함으로써 신뢰와 함께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독자적으로 벼농사 협력사업과 금강산 방제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농사를 짓는 농민협력체의 교류에 도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약령시 등 전주시 제전위원회의 교류사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인데요. 제주도의 이번 조례 제정에는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이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한 민감한 분위기 속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제주도 대북한 지원민간단체의 주장이었습니다.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8년간 지속해온 제주도 농산물을 북한에 보내는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강영석,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이사장) “올해는 아직 결정한 바 없어요. 북한 핵 때문에 원하지도 않거니와,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방북도 필요하지... 인도적 사업을 한 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도와줄 수 만은 없는 것 아니예요?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인도적 사업이 성과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요...... ”

문: 지금까지 북한으로 들어간 제주도 농산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중단될 만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제주도의 협력 분위기도 좋지가 않군요?

답: 그렇습니다. 감귤과 당근으로 대표되는 제주발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민간 교류의 물꼬를 트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10월 이전까지만 해도 올해산 노지감귤 3000t과 당근 7000t 등 1만t을 북한으로 보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으신대로.북한 핵문제의 성과있는 결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제주도-북한과의 교류사업은 당분간 냉기가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된 뒤. 도의회에 상정돼 제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 북한의 핵실험 등의 영향으로 도의원들의 의견수렴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추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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