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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꾸린 가족들이 탈북한 ‘국군포로가족’들에게 정부 차원 지원 가능질 예정 [탈북자 통신: 송동렬]


최근 한국국회에서 625전쟁 중 국군포로들이 북한에 억류당했다가 북한에서 꾸린 가족들이 남한으로 탈출하는 경우에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서울에 있는 [송동렬]탈북자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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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으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북한에서 꾸린 가족들이 탈북한 ‘국군포로가족’들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김성곤, 한나라당 김문수, 황진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군포로 관련 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으로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현재 6.25 전쟁기간 동안 북한에 억류돼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 국군포로의 수는 국방부 추정으로 약 1천 186명이며, 그 가운데 아직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는 5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많은 활약을 펼쳐온 국군포로가족모임의 서영석 대표는 가족모임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노력해 온 결과라며, 법률의 의결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이도 이번에 국회 국방위 소위에서 국군포로 가족 보상에 대한 법률이 이제 전체회의로 넘겨진 데에 대해서 국군포로가족모임의 회원으로써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와대나 국방부, 또 통일부 같은 데 가서 담당자들도 만났고, 또 그분들이 면담을 거부할 때에는 데모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결과가 지금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특히 서영석 대표는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싸운 국군포로로서의 명예가 회복되고 보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당연히 알아서 해줘야 할 부분인데, 지금까지 국가에서는 소홀하게 해 온 것만은 사실이고, 하지만 국군포로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6.25당시에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목숨과 청춘을 다 바쳐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그런 체제에서, 독재체제에 억류가 돼서 평생을 탄광 광산에서 고생을 하신 분들인데, 그 분들에 대한 명예가 지금이라도 조금이나마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북을 탈출해 남한에 귀환한 국군포로는 지난 94년 입국한 조창호 소위를 비롯해 모두 50여명입니다. 서 대표는 지금까지는 국군포로 본인이 살아서 남한에 귀환할 경우에만 정부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왔으며, 여느 탈북자와 같은 차원에서 보상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군포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여느 탈북자들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정착금을 받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은 억류기간 중 사망하거나 국군포로로 등록되기 전 사망한 포로의 배우자 및 자녀가 북한이나 탈북 후 머문 중국 등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올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 후 국군포로나 그 가족이 남한 송환을 목적으로 보호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재외공관장 등이 바로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전체회의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서영석 대표는 법안 통과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게 되는 시행령 작성 과정에서 국군포로 가족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충족될지가 큰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국방위 소위에서도 통과된 법안이라서 전체회의에서는 아마 모든 국회의원들이 아마 전적으로 지지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회의가 끝나면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글쎄 국군포로 가족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충족을 할 껀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의문을 갖고 있구요.

서영석 대표는 시행령의 내용을 위해서도 다른 국군포로 가족들이나 시민단체들과 함께 힘을 합쳐 영향력을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정부에 기대를 하진 않지만, 이번 법안의 통과가 아직 북한에 생존해있는 국군포로들을 지원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국군포로 송환 지원법이 이제 채택이 되면 아무래도 일단 시민단체들에서 국군포로들을 제3국으로 모셔온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영석 대표는 “법안에 국군포로 송환이나 국군포로 가족들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아직 북한에 생존해있는 분들을 조국인 대한민국으로 모셔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가족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 “단순한 보상차원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당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며 이번 법안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 통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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