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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美 연방법원이 뉴욕 타임스 여기자 밀러에 수감 명령한 배경과 다른 언론들의 반응


미국 중앙정보국 CIA 비밀요원의 실명을 보도한 뉴욕 타임스 신문의 여기자가 CIA 비밀요원의 이름을 알려준 정부내 취재원을 밝히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채 법정모독혐의로 실형을 복역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연방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문: 미국 CIA 비밀요원의 실명 누설사건은 그 동안 저희 VOA 뉴스와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 몇 차례 소개됐습니다만 연방 검찰과 법원이 기자들에게 그와 관련된 취재원을 굳이 밝히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답: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패트릭 핏제랄드 특별검사는 죠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내에서 CIA 비밀요원 발레리 플레임의 이름을 발설해 연방범죄 법규를 위반한 누설자가 있는지를 밝혀 내려고 해당 기자들에게 관련 취재원 공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언론매체의 취재원 공개거부 보다 CIA 비밀 공작요원의 실명을 누설한 범법자를 가려내는 것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자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문: 그런데 CIA비밀 공작원의 실명을 입수한 두 기자들중 뉴욕 타임스의 쥬디스 밀러 여기자는 법원의 명령을 끝내 거부한채 징역 실형을 복역하고 있는데 같은 케이스의 매튜 쿠퍼 타임지 기자는 법원에서 취재원에 관해 증언하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답: 시사주간, 타임지의 쿠퍼 기자 경우는 그의 비밀 취재원이 자신을 밝혀도 좋다고 합의함에 따라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한 것입니다만, 그렇더라도 비밀 취재원 자신이 스스로 밝히기전까지는 쿠퍼 기자도 끝내 거부했을 수도 있었는데 타임지 자체가 기자의 취재노트를 법정에 제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매튜 쿠퍼 기자도 쥬디스 밀러 기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재원과의 비밀유지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취재원이 비밀유지 약속을 해제할 경우 해당 기자로선 법정에서 증언하기가 수월해진 셈이라는 것입니다.

쿠퍼 기자가 속한 타임지는 자사의 기자가 징역 실형을 복역하게 할 수 없어서 취재노트를 법정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쩐지 찜찜한 느낌이 든다고 하겠습니다.

문: 미국의 언론계는 물론 일반적으로도 언론의 취재원 비밀유지는 법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자유언론의 요체로 삼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미국 언론계에서는 밀러 기자와 쿠퍼 기자의 취재원 공개문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당연히 밀러 기자를 옹호하는 쪽이겠죠 ?

답: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의견이 양쪽으로 갈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쥬디스 밀러 기자가 실형을 복역하게 된 것에 대해 밀러 기자의 상사인 빌 켈러 뉴욕 타임스 편집부국장은 앞으로 공직자의 부정이라든가 정부의 실책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비밀 취재원들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켈러 부국장은 이번 사건으로 정부가 다른 권력기관들에 숨겨져 있는 정보들이 은폐돼 버리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섬찍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문: 그렇다면 언론계의 반대되는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답: 반대의 경우는 시카고 트리뷴 신문 논설위원의 경우인데요, 스티브 채프먼 논설위원은 기자라도 형사범 수사에 관련될 경우 법정에서 일반인 등 다른 사람들과 별도의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밀러 기자와 쿠퍼 기자의 경우 대중의 알권리를 수호하려는 것이긴 하지만 대중이 알권리를 갖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국가정보기관 비밀 공장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두 기자는 취재원을 보호하는 일보다 연방범죄를 범하는 것이 더 무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 그 밖에 이번 케이스와 관련해 다른 움직이나 반응은 없습니까?

답: 물론 있습니다. 기자가 법정에서 비밀 취재원의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을 연방차원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새로 일고 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보도국장협회 같은 단체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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