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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관리책임자 ‘무죄’ 판결


지난 2017년 일본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발전소에서 직원이 방사성 오염수 탱크 옆을 지나고 있다.
지난 2017년 일본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발전소에서 직원이 방사성 오염수 탱크 옆을 지나고 있다.

8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에 대해, 관리 책임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오늘(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스마타 스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사고 당시 경영진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시설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은 여럿 있었지만, 형사재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1년 당시 일본 동부 일대를 덮친 지진과, 뒤따른 쓰나미(지진해일)로 원전 시설이 파괴되면서 방사능이 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 47만여 명이 대피했고, 1만8천500명 가까이 관련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방사능 노출에 직접 관련된 사망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가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검찰이 도쿄전력의 당시 경영진에 적용한 구체적 혐의는 원전 근처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사망 등에 대한 원인 제공입니다.

피난한 환자 중 40여 명이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으로 숨진 데 대해 사전 대응과 관련한 과실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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