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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생활보호 대상자 이민 제한


지난 2013년 시카고 자선 단체 봉사자가 한 시민에게 음식이 든 봉지를 건네주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3년 시카고 자선 단체 봉사자가 한 시민에게 음식이 든 봉지를 건네주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영주권과 비자 등 발급을 대폭 제한합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푸드 스탬프(식료품 교환권)’나 ‘메디케이드(의료보조금)’, ‘주택 바우처(임대보조금)’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영주권이나 비자를 내주지 않는 기준을 정리해 어제(12일) 발표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36개월 기간에 공공 지원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 비자 발급이 불허됩니다.

또한 각 프로그램은 개별 사안으로 취급해, 두 가지 프로그램을 1개월 동안 받았으면 2개월 수혜 기간으로 산정한다고 USCIS는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이 규정을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켄 쿠치넬리 USCIS 국장 직무대행은 어제(12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규정 변경은 이 나라에 오는 이들이 (세금을 내는 미국 시민들에게) ‘짐’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제도가 “미국에 오거나 거주하려는 사람들의 자립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약 38만 2천 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단체들은 수백만명이 규제 대상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 규정의 시행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어제 USCIS의 발표 직후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성명에서 새 규정이 시행되면 “보다 나은 삶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저소득층) 어린이들은 굶주리고, 가족들은 의료 혜택 없이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등도 미 연방정부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소송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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