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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서 “북한이 미얀마 군부에 제공한 무기, 인권 유린에 사용”


지난 2015년 10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다연장 로켓발사대가 등장했다. (자료사진)
지난 2015년 10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다연장 로켓발사대가 등장했다. (자료사진)

북한이 미얀마 군부에 제공한 무기들이 중대한 인권 유린에 사용되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미얀마에 대한 무기 금수와 군부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에도 ‘땃마도(Tatmadaw)’로 불리는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제공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미얀마진상조사단은 5일 미얀마 군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등 적어도 7개 나라 14개 기업이 미얀마 군부의 끔찍한 인권 기록이 널리 공개된 2016년 이후에도 무기와 관련 장비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국영기업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KOMID)가 2016년 이후에도 미얀마 군부에 재래식 무기와 관련 물품을 이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북한의 주요 무기 수출회사로, 2009년 4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2018년 2월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미얀마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체계뿐 아니라 다연장 로켓발사대와 지대공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받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요원들이 미얀마 국방산업국 시설들에 파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단의 크리스 시도티 위원은 보고서와 함께 공개된 동영상에서, 아직도 미얀마 군부와 계속 무기 거래를 하는 나라들이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시도티 위원] “The military now as a seventy-year track record of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the responsibility for some of the most serious crime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미얀마 군부는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일부 범죄에 대한 책임 등 지난 70년 간 중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시도티 위원은 미얀마 군부에 군사 무기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군부의 행동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등 7개국이 미얀마에 대한 무기와 군사 관련 이전과 지원을 허용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등 7개국은 제공된 물품과 지원의 형태를 볼 때, 자신들의 행동이 미얀마 국민들의 인권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알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얀마 군부의 혐오스러운 인권 기록이 널리 알려진 만큼

북한 등 7개국은 미얀마에 대한 무기 이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2015년 민주적 선거가 실시되고 민간 정부가 수립됐지만, 의회와 내각, 경제 등에서 군부가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얀마에 대한 무기 금수와 군부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엔 진상조사단은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 범죄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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