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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수정법안 연방 하원 발의...대북 정보 유입 강조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미국 북한인권법을 수정한 법안이 미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 수정법안은 북한에 외부 소식과 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 소식, 김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법안이 최근 미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맷 살먼 하원 의원이 동료 의원 5명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권리-지식 배포와 증진 법안'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존 '북한인권법'의 수정판인 이 법안은 '북한법안'으로도 불립니다.

미의회는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을 마련해 대북 라디오방송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VOA가 맷 살먼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새 '북한법안'에 따르면 기존 '북한인권법'의 공식 명칭이 바뀌는 것 외에 기존 법 1장의 103조와 104조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 '북한인권법' 제1장 103조 A 항 "미국은 대북 라디오방송을 지원하는 것을 늘려서 북한에서 정보가 방해받지 않고 퍼져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구절에서 '대북 라디오방송'이 '뉴스 방송을 포함한 대북 방송'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기존 법이 "미국 방송위원회는 현 수준에서 대북 방송을 늘려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새 법안에서는 '대북 방송'이 '뉴스 방송을 포함한 대북 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기존 '북한인권법' 제1장 104조 '정보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 가운데 A 항이 6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뉘었습니다.

A항에서 기존 '북한인권법'이 "미국 대통령은 라디오를 포함한 수단을 써서 북한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정보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지만, 수정법안은 A 항 1번 '일반' 항목에서 미국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을 크게 늘렸습니다.

새 '북한법안'은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라디오뿐만 아니라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나 소형 SD, 음성-영상재생기, 손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무선통신 등 전자매체들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수단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번 '배포' 항목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통해 정보가 담긴 기기를 북한에 배포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류된 3번 항목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통해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북한에 외부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물품이나 방법을 개발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4번과 5번 항은 북한에 보내는 방송의 내용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먼저 4번 항은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로 미국, 한국, 중국, 그리고 기타 나라의 대중음악이나 텔레비전 방송물, 영화 등을 방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5번 항은 방송 프로그램에 인권이나 법치, 자유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 조항은 국무장관에게 방송위원회와 협력해 법이 발효된 뒤 추진 계획과 추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한편 미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를 이끄는 맷 살먼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식이 힘'이라고 강조하면서 새 법안이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키는 데 필요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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