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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문제…북한의 '반인도 범죄'로 접근해야"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북한인권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북한인권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를 단순히 인도주의 차원이 아니라 북한의 반인권 범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엔인권 서울사무소 등 관련 기관들도 이산가족 문제와 인권 침해와의 관련성을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북한 당국의 반인권 범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의원은 27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심포지엄에 참석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남북한이 공동 책임이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지만 한국은 이산가족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신교환이나 자유왕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이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단순히 인도주의적 문제를 넘어 반인권 범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유엔 무대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 하에서 이산가족의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 의원은 특히 이산가족 문제가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중국을 끌어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인도주의적 측면이 포함돼 있고 남북한이 분단돼 있는 것처럼 타이완과 분리돼 있는 상황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엔인권 서울사무소 사인 폴슨 소장도 이 문제를 인권 침해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뜻임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사인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 “We are also planning our first public event on 10th of December which will specifically be on separated families and human rights aspect of that”

폴슨 소장은 다음달 10일 서울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적 측면에서 다룰 첫 공식 행사를 열 계획이라며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가 이산가족들의 생이별에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국제사회가 처벌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이를 위해 중국을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엔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교수는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전략을 꾸준히 연구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한명섭 변호사는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ICC 제소가 어렵다는 분석은 중국이 협조하면 ICC 회부가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냐며 중국 설득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ICC 회부 카드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나 북한의 자체적인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압박카드로 활용하도록 한국이 외교적 노력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제소가 가능한 범죄 구성요건에 맞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며 이런 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국회가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한명섭 변호사] “이번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이 안 된다면 차기엔 국회만 믿고 기다릴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북한인권법에 있는 다른 내용은 놔두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단독으로 제정안을 내는 게 어떨까,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합니다.”

한 변호사는 또 가해자와 구체적 범죄 사실이 특정되는 경우 탈북자들의 고소 등을 통해 한국 국내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의 관련 책임자를 형사입건한 뒤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방안도 인권 침해 방지의 간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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