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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일부 유보조항 철회


지난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군중대회에 참석한 북한 여성들.
지난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군중대회에 참석한 북한 여성들.

북한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일부 유보조항을 철회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이른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면서 유보했던 3개 조항 가운데 2개 조항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지난 23일 이 같은 결정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했다고 24일 발표하면서, 북한의 통보가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보는 다자조약 체결 시 특정 조항의 효과가 자국에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국이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 명시적으로 유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면 유보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면서 3가지 조항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은 이번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법률 규칙 관습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과, 자녀의 국적에 관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에 적용했던 유보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북한이 유보한 협약의 조항은 당사국 간 분쟁이 직접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 일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재재판에 회부돼야 한다는 조항 하나만 남았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세계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온 국제인권협약으로, 지난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현재 189개국이 가입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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