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정보공개법


지난 10월 미 하원에서 열린 벵가지 사건 청문회 회의장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이메일 복사본이 놓였다.
지난 10월 미 하원에서 열린 벵가지 사건 청문회 회의장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이메일 복사본이 놓였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자) 네, 오늘은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논란과 함께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바로 이 ‘정보공개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정보공개법, 이름만 봐도 정보를 공개하는 법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국가 기관의 정보를 뜻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영어로 ‘Freedom of Information Act’, 줄여서 FOIA라고 부르는데요. 정부 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이 법은 국민이 국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요. 또 정부 기관은 국민이 요청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모든 정보라고 했는데 예외 사항이 전혀 없는 겁니까?

기자) 물론 있습니다. 개인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국가안보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법 집행에 관련된 정보 등 9가지 예외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정부는 국민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연방 정부 기관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지 의회나 법원, 주 정부의 정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정부 경우 각 주마다 정보공개법이 따로 마련돼 있죠.

진행자) 정보공개법이 미국에만 있는 법은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 세계 약 50개국이 정보공개법 또는 정보자유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1966년 7월, 린든 존슨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으로 인정받게 됐고요. 다음 해인 1967년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진행자) 정보공개법이 마련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정부 기관이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방성과 투명성을 갖도록 하는 게 취지입니다. 이는 결국 정부에도 혜택이 되고 국민도 정부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정보공개법은 민주주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진행자) 미국의 많은 법이 그렇지만, 이 정보공개법도 개정 과정을 거쳤죠?

기자) 그렇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선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는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괴한들이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경찰에 체포되면서 시작된 사건이죠. 이후 백악관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했고, 결국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도청과 정보취득 등 사생활에 대한 위협이 정치 문제로 커지게 되고요. 의회는 1974년에 사생활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죠.

진행자) 그런데 사생활 보호법이 제정된 것과 정보공개법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사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정보공개법 역시 사생활 보호 측면이 강화된 건데요. 의회는 1974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개정을 의결하게 됩니다. 개정내용은 정보공유법의 사법심사를 강화하고요. 사생활 침해와 같은 정보공개법에서 제외되는 사유들을 엄격히 제한했죠. 또한, 정보 공개가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치게 되지만 1974년 개정안이 현재 법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 BRIDGE ///

진행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근거하면 누구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별한 양식도 필요 없고요. 누구나 서면으로 또는 인터넷상에서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 80곳이 넘습니다. 정보공개법은 또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정보를 올리고 국민과 공유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실제로 공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나 요청한 정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이 국무부 인터넷에서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정보공개법과 연관이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가 매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국무부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메일이 계속 공개되고 있죠. 판사의 이런 조처 역시 정보공개법에 근거해서 이뤄진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공개되고 있을까요?

기자) 통계 자료를 보면 정보공개 요청 건수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공공기관들이 받은 정보공개 요청 건수는 총 71만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16만 건 가량은 회계연도 안에 처리를 못 했고요. 처리된 요청 가운데 49%는 부분적으로 공개됐고, 42%는 전체가 다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약 9%는 공개가 거부됐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많은 정보가 공개됐지만, 과연 국민이 이에 만족을 하는지, 정부 기관들이 법이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평가한 민간 보고서도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효과적인 정부를 위한 센터(Center for Effective Government)’가 지난 3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정보 공개 청구의 약 90%를 차지하는 15개 주요 정부 기관에 대해 ‘2015 정보 접근 점수표’를 만든 건데요. 정보 공개에 대한 기관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각 기관의 정보공개법 관련 웹사이트가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돼 있는지, 청구된 정보에 대해 적시에 또 완벽하게 처리하는지 등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기관들을 평가했죠.

진행자) 정보 공개 점수가 높은 기관은 어디였나요?

기자) 80% 이상의 점수로 B 등급을 받은 기관은 미국 농무부(USDA)와 사회보장국(SSA) 두 곳이었습니다. 15개 기관 중에서 8곳이 작년보다 점수가 오르긴 했지만, 올해 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는데요. 10개의 기관이 낮은 수행능력에 속하는 등급인 D+부터 F등급을 받았죠. 가장 낮은 F등급을 받은 기관은 보건후생부(HHS)와 국무부였습니다.

진행자) 생각보다 기관들의 점수가 높지는 않네요.

기자) 맞습니다. 효과적인 정부를 위한 센터 측은 정보공개법은 평범한 국민이 정부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이번 보고서를 보면 정부 기관이 대중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아직 어려움이 있음이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이 역할을 다 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