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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적법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논쟁을 벌이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민정책입니다. 이민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아니다, 불법 이민자를 쫓아내야 한다 아니다로 후보들 간 설전이 뜨거운데요. 이민법이 이렇게 핵심 사안인 이유는 바로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은 이민자의 나라로 불리는 미국이 과연 어떤 이민정책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현 이민정책의 근간이 되는 ‘1965년 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1965년에 제정된 법이라면 올해가 딱 50주년이 되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965년 10월 3일 미국의 36대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미국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는 리버티 공원에서 서명식을 한 존슨 대통령은, 이민국적법은 미국의 잘못된 이민 관행을 고치는 법으로 그렇게 혁신적인 법안은 아니다, 미국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존슨 대통령의 이런 예측과는 달리 이 법은 미국 이민사는 물론이고 미국의 인구 지형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진행자) 과연 어떤 법이기에 이렇게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을까요?

기자) 네, 이 법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우선, 국가별 쿼터제 즉 할당제를 폐지했는데요. 그전까지는 국가별 이민자 수를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 수의 3% 이하로 제한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룬 나라니까 사실 북유럽과 서유럽에 이민자 이외는 다른 이민자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별 제한정책을 폐지한 거죠.

진행자) 그러니까 유럽 이외에 이민자들이 쉽게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도 물론 국가별로 또 매년 받아들이는 이민자의 숫자에 제한선이 있긴 하지만 국가별 할당제에 비하면 훨씬 완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민국적법의 또 한가지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우선순위 카테고리를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이민법의 목적은 해외에 떨어져 있는 가족의 재결합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적법은 가족 재결합과 더불어 미국에 유용한 기술을 가진 숙련노동자를 데려오는 데 목적을 뒀죠. 그러니까 가족 초청 외에 취업이민의 문을 연 겁니다.

진행자) 주위에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을 보면 순위라는 게 있어서, 이민국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순위를 받아들일 때를 손꼽아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바로 이런 취업이민 순위가 방금 말씀하신 이민국적법이 명시한 내용에 포함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민국적법은 매년 취업이민의 수효를 1백40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취업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 현저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자는 1순위,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는 2순위 이런 식으로 순위가 5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매해 이민자 수가 제한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당 순위의 신청 건수가 많이 초과하면 우선순위 날짜가 될 때까지 수년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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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이민국적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이민국적법은 1965년에 승인 받은 법이지만 10여 년 전에 이미 같은 이름의 법이 제정됐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1952년에 이민국적법이 제정됐는데요. 이 두 법의 차이점을 설명하려면 미국의 이민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변천사를 먼저 좀 훑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이민법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는데요. 1790년 미국 의회는 귀화법을 만들어서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 되게 하는 절차를 만들었죠. 이때 시민권신청 자격은 미국에서 2년 이상 산 ‘자유인인 백인’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당시는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 외에는 전혀 이민자를 받지 않았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870년 개정된 귀화법에서 아프리카계의 귀화를 허용했는데요. 아시아계나 다른 인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75년 범죄자와 매매춘을 하는 이들, 일부다처주의자, 질병 보유자의 이민을 제한하고 특히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이민을 제한하는 이민법이 발효됩니다.

진행자) 그럼 앞서 언급하신 국가별 할당제는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기자) 네, 1921년인데요. 의회는 전체 이민자의 수를 연간 35만 명으로 제한하고, 국가별로 이민자 수를 할당하는 쿼터제를 시행하는 법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1952년에 첫 이민국적법이 발효되는데요. 이민과 귀화를 총괄적으로 다룰 뿐 아니라 인종 제한을 폐지하게 되죠. 이후 1965년에 이 법을 개정하면서 국적별 쿼터제를 폐지하고 우선 순위제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국가별 할당제와 취업을 통한 이민의 길이 열리면서 유럽 이민자가 주를 이루던 미국에 아시아와 흑인,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1965년 이민국적법은 미국의 인구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60년에 미국에 이민온 이민자 8명중 7명은 유럽인 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이민자 10명중 9명이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특히 아시아와 중남미계의 증가세가 폭발적이었는데요. 1965년에서 2000년 사이, 미국에 이민 온 가장 큰 집단이 바로 멕시코 인이었습니다. 공식 숫자만 약 4백30만 명으로 불법 이민자들까지 생각한다면 엄청난 수의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볼 수 있죠. 멕시코에 이어 필리핀과 한국, 도미니카 공화국의 이민자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이민정책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그렇겠지만, 이민국적법이 쉽게 제정된 건 아니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1965년 이민국적법은 일명 하트셀러법(Hart-Celler Act)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법을 발의한 두 의원인 필립 하트 상원의원과 임마누엘 셀러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의원 모두 진보적인 성향의 민주당의원들이었죠. 당시 이 법을 발의할 때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고 합니다. 미국은 유럽의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인데 어떻게 유럽 이민자와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였죠. 또한, 가족의 재결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민의 기회를 줘야지 미국에서 취업하기 원하는 숙련공들이 이민자의 주를 이루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진행자) 이후에도 한동안 논란이 계속됐다고 하죠?

기자) 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1965년 이민국적법은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책략이었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대통령이 이민국적법에 서명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 여러 인종이 화합을 이루며 미국이 인종의 용광로 또는 인종의 모자이크로 불리는 걸 봤을 때 이민국적법은 성공적인 법이라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 이민국적법의 바탕 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이민개혁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2001년 충격적인 9/11테러 공격 이후 국가안보가 정책 전면에 떠오르면서 이민이 까다로워지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게 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과 2014년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초 연방법원이 텍사스 등 26개 주 정부가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렸죠. 이처럼 미국에서는 이민국적법을 근간으로, 시대에 맞는 이민정책을 세우기 위한 변화와 개혁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이민국적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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