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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텍사스주 "종교 소신 따라 동성혼 거부 가능"


지난 26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재판소 서기과에서 한 동성 커플이 온라인으로 혼인신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지난 26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재판소 서기과에서 한 동성 커플이 온라인으로 혼인신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미국 남부 텍사스 주는 법원 관리들의 종교적 소신에 따라 동성혼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 주 동성애자들에 대해 미국 어디서든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그러나 어제(28일) 댄 패트릭 부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법원의 지난 주 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까지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또 동성간 결혼 권리 역시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 헌법에 명시된 다른 권리들과 공존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증서를 발급할 책임을 진 법원 사무관들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져버리면서까지 동성애자들에게 혼인 증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판사들 역시 종교기관 등 합법적으로 결혼식을 공식 주재할 수 있는 다른 기관들이 있는 만큼 동성간 결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팩스턴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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