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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카타르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여전'


카타르 움 살랄 모하메드 (Umm Salal Muhammad)의 북한 근로자 숙소 사진. (자료사진)
카타르 움 살랄 모하메드 (Umm Salal Muhammad)의 북한 근로자 숙소 사진. (자료사진)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중동국가 카타르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카타르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카타르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심각한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작은 약속, 더 작은 실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카타르 정부가 지난해 5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엄격하게 묶여 있도록 규정한 카타르의 ‘카팔라’ 제도 때문에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일자리를 옮기지 못하고 강제노동 등 부당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카타르 도착 후 여권을 압수 당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카타르를 떠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한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카타르에 가장 많은 노동자들 파견한 인도와 네팔 두 나라 출신 사망자 수가 4백41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카타르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을 기한 보다 늦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은 카타르에서 일하기 위해 구인업체에 상당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구인업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나 임금에 대해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이 노동조건을 속이는 행위는 인신매매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카타르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이 금지돼 있으며, 부당한 노동 착취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2년에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에서는 현재 1백5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각종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 가운데 북한 노동자도 3천여 명 포함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의 10% 밖에 받지 못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이승주 연구원이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녹취: 이승주 연구원] “북한 주민들은 해외 파견 노동현장이 북한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파견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노동력 착취라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 최고 18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임금의 최고 90%를 당국에 빼앗기고 실제로 받는 액수는 10%에 불과하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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