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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북한, 김동식 목사 가족에 3억3천만 달러 배상' 판결


지난 2004년 12월 서울에서 북한에 납치된 김동식 목사의 송환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자료사진)
지난 2004년 12월 서울에서 북한에 납치된 김동식 목사의 송환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자료사진)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족들에게 북한 정부가 3억3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리처드 로버츠 판사는 지난 9일 북한 정부가 김동식 목사 유족들에게 3억 3천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김 목사의 아들 김한 씨와 남동생 김용석 씨에게 북한이 각각 1천 5백만 달러를 배상하고 징벌적 피해보상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목사가 2000년 납치된 뒤 아들과 남동생이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매년 1백만 달러씩 계산한 것입니다. 또 징벌적 피해보상금 액수는 비슷한 판례들을 따랐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북한 정권이 김 목사를 고문해 사망케 했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른다”는 판결을 내리고 1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김 목사의 가족은 지난 2009년 ‘외국주권면제법’ FSIA의 테러지원국 예외조항을 근거로 북한 정부를 상대로 3억2천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2010년 1월 평양의 박의춘 외무상 앞으로 소환장을 전달했지만, 북한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김 목사의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이스라엘 민간단체 슈랏 하딘은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납치를 저지른 외국 정부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미국 법원이 처음으로 지적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김 목사 유족들이 현재 미국과 해외의 북한 측 은행계좌와 부동산, 외국회사 보유 주식 등을 압수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동식 목사는 1990년대부터 중국 연변에서 장애인들과 탈북자들을 도왔고, 탈북 고아들을 돌보는 ‘사랑의 집’을 설립해 운영하는 한편 북한에도 인도적 지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0년 1월 북-중 국경지역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에 의해 북한으로 납치됐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인 피랍탈북인권연대에 따르면 김 목사는 이후 고문후유증과 폐쇄공포증, 직장암 등으로 2001년 2월 사망했으며, 평양 상원리에 있는 91훈련소 위수구역에 매장됐습니다.

김 목사의 도움을 받았던 탈북자들은 과거 ‘VOA’에 김 목사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을 사랑으로 돌봤다고 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인 지난 2005년 동료의원 20 여 명과 함께 박길연 당시 유엔주재 북한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김동식 목사 납치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김 목사가 자신의 지역구인 일리노이 주 주민임을 근거로 서한을 주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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