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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 상원 외교위, 북 핵실험 규탄 법안 발의


로버트 메넨데즈 미 상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로버트 메넨데즈 미 상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의회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국무장관이 미국의 현 대북정책과 가능한 대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한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2013 북한 비확산과 책임 법안 (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nd Accountability Act 2013)’을 발의했습니다.

`VOA’가 단독 입수한 이 법안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825, 1540, 1695, 1718, 1874호, 그리고 2087호에 대한 명백하고 고의적인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이 이들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지 않을 때까지 허가받지 않은 북한산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등을 포함한 제재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국적인들과 북한 금융기관, 대표부, 자회사 등의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이어 미 행정부가 현재의 대북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오는 5월 15일 이전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탄압 등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과 가능한 대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한편 미 하원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외교위원회 중동.남아시아 소위원장이 12일 발의한 `2013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스-레티넨 소위원장은 의원들에게 회람한 서한에서 “북한이 계속 불량정권을 지원하고 도발적 행동을 하는데도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한 것은 실수이고, 때이른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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