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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산 탄도미사일 사건 엄격 처리”


상해항에 정박해 있는 중국 화물선. (자료사진)
상해항에 정박해 있는 중국 화물선. (자료사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 밀수출 사건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14일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부품 압수 사건을 “중국법에 의거해 엄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부품이 지난 5월 한국 부산항에서 적발됐습니다.

유엔 외교 소식통에따르면 한국 정부는 부산을 경유해 시리아로 가는 중국 화물선 ‘신옌타이’호에서 흑연 실린더 4백45개를 적발해 압수했습니다.

흑연 실린더는 로켓 노즐과 탄도미사일을 대기에 다시 진입시키는 ‘재돌입 운반체’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입니다.

AP통신에따르면 문제의 미사일 부품은 북한의 한 무역회사가 시리아의 ‘일렉트릭 파트’라는 회사로 수출하려 했던 것입니다.

소식통들은 “문제의 부품을 주문한 시리아 기업이 북한과 관계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눈을 피해 미사일 부품을 수출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됐습니다. AP통신은 “한국 정부가 6월 29일 이 사건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이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그후 이 사건은 대북제재위 중간 보고서에 반영됐으며 10월24일에는 중국측에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시리아에 무기를 수출하려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무기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항공기가 시리아로 가려다 이라크 정부에 의해 차단됐습니다.

당시 북한 당국은 항공기를 시리아에 보내겠다며 이라크 정부에 영공 통과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라크 정부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와관련 한국의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감시망을 피해 무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숙 대사] “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으로부터 모든 무기 및 관련 부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불법거래를 통해서,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재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보리 결의에 근거를 해서, 또 국제 사회의 충실한 결의의 이행을 위해서 이런 북한의 움직임들을 국제 사회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중입니다.

한편 지난 4월 북한 태양절 열병식 때 등장한 중국산 탄도미사일 발사대 차량과 관련 중국 당국은 “북한에 벌목 수송용으로 6대를 수출한 것”이라고 최근 유엔 측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근거해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북한의 무기와 부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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