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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주의 당부


미 재무부 건물 전경
미 재무부 건물 전경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미국 내 금융기관들에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 (FinCen)은 지난 16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나라들과 거래할 경우 위험이 따를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달 25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발표한 성명을 토대로 이 같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성명은 지난달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의 요구에 따라 발표된 것입니다.

G-20 정상들은 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국제기준 준수 여부를 더 면밀하게 평가하고 고위험 국가들을 공개적으로 지목할 것을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에 요청했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달 성명에서 북한과 아프리카의 상투메 프린시페를 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행동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차단에 참여해 달라는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의 거듭된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관련 국제기준을 채택하지도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는 북한의 이 같은 비협조가 국제 금융제도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며 북한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의 지적에 대응해 미국 재무부는 북한 당국의 면허를 받아 영업하는 외국은행들과 환거래를 할 경우 미국 내 금융기관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들 외국은행들의 환거래 계좌를 개설, 유지, 관리해주고 있는 미국 내 금융기관들은 돈세탁 관련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수상한 거래가 발견되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외국은행들이 제3국 은행들을 위해 개설, 유지하고 있는 환거래 계좌들이 돈세탁과 관련됐는지도 감시해야 합니다.

미국 내 금융기관들은 또 비상장 외국은행을 위해 환거래 계좌를 개설, 유지해줄 경우 소유주들의 신원과 지분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등에 연루된 고객 또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거래를 알게 되거나 그런 의심을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미국 내 금융기관들은 미 연방 규정에 따라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재무부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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