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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배심원단, 담배회사 폐암 사망 유족에 236억 배상 평결


R.J. 레이놀즈 본사 빌딩 모습
R.J. 레이놀즈 본사 빌딩 모습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의 법원 배심원단이 흡연 소송과 관련해 200억 달러가 넘는 배상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19일 미국 2대 담배제조 업체인 R J 레이놀즈는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남성의 아내에게 236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또 R J 레이놀즈사가 징벌적 배상금 외에 손해배상금 1천 680만 달러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징벌적 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 실제 손해배상액 보다 훨씬 많은 배상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의 주인공인 신시아 로빈슨은 남편 마이클 존슨이 폐암으로 사망한 뒤 지난 2008년 담배 제조업체가 건강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개인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존슨 씨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다 1996년에 36세의 나이로 폐암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레이놀즈사는 이번 평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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