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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예산법안에 '북 수용소' 조항 포함


패트릭 레이히 미 상원 법사위원장 (자료사진).
패트릭 레이히 미 상원 법사위원장 (자료사진).

미 상원에 발의된 국무부 예산법안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한 특별조항이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상원의 패트릭 레이히 법사위원장이 지난 24일 북한 내 감옥과 강제수용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유지할 것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레이히 위원장은 `미 국무부, 대외운영과 관련 사업 예산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에 정치적 수감자들의 명단을 포함해 북한 내 모든 감옥과 강제수용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유지하는 데 민주주의기금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대외운영과 관련한 사업 예산 법안에 북한의 강제수용소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상원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레이히 의원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독일에 맞선 유대인들의 저항을 기념하는 ‘바르샤바 게토 봉기일’인 지난 4월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거론하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범죄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상원에 발의된 법안은 미국의 대북방송에 8백 96만 달러 이상을 지원할 것과, 중국 내 탈북 난민 보호 활동을 포함한 북한 난민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정부에 대해 차관, 신용대출, 보험 등 직접 금융 지원과 배상 등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레이히 의원은 법안과 함께 제출한 보고서에서 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국무부 운영 관련 소위원회는 중국의 탈북 난민 강제송환을 규탄하고, 이 문제에 유엔 난민기구 (UNHCR)와 다른 난민보호 국제 인권단체들의 개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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