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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 추가 제재 발표, 기존 제재 대폭 확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제재는 북한의 핵과 무기 개발, 불법 활동에 관련된 기관들과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등 기존 제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정찰총국과 39호실 등 군부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금원을 제재 대상에 포함해 주목됩니다. 김근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0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확대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미국이 특별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개인과 기관과의 금융 거래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미국 내 자산은 물론 해외에 있는 미국인 소유 자산에 대해서도 이전이나 지급, 인출을 금지한 것입니다.

행정명령은 또 이들 제재 대상 외에도 북한과 무기를 거래했거나 이를 시도한 개인이나 기업,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관됐거나 유엔에서 금지한 사치품을 판매한 대상에 대해서도 금융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이는 제재 대상 북한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 국적 선박의 운용을 금지했던 전임 부시 행정부의 조치에 비해 대폭 확대된 내용입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제재는 북한의 정부와 엘리트 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를 통해 북한의 무기 확산과 불법 활동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도발과 각종 불법활동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 활동에 현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했고, 돈 세탁과 달러화 위조 등 불법활동을 자행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 미국의 교역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또 미국이 이미 유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라 북한의 무기와 사치품 거래를 금지한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다며, 새 행정명령으로 유엔 결의 이행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정명령은 제재 대상에 대한 금융 거래뿐만 아니라 각종 기부도 금지시켰습니다. 기부가 허용된다면 제재의 효과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에 자금과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행정명령은 미국 시간으로 30일 오후 12시 1분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30일 행정명령과 별도로 북한의 개인 4명과 기관 8 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개인으로는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이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윤호진 남천강무역대표가 추가됐습니다. 김영철 국장은 앞서 유엔의 관련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추가 제재 대상 기관은 북한의 정찰총국과, 39호실, 제2경제위원회, 국방과학원으로 불리는 제2자연과학원, 또 청송연합과 흥진무역회사, 태성무역회사 등 8 곳입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기구로 알려진 39호실과 천안함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찰총국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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