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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북한 이란 시리아 제재 법안 발의


안건을 토의하는 미 상원 (자료사진)
안건을 토의하는 미 상원 (자료사진)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미 연방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제재 대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로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활동 영역에 북한의 광물 수출을 포함시킬 것을 명시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상원의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 (뉴저지)와 공화당 소속 존 카일 (아리조나), 무소속 조 리버맨 (커네티컷) 등 3명의 중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2011년 이란 북한 시리아 제재 통합 법안 (Iran, North Korea, and Syria Sanctions Consolidation Act of 2011)’으로 명명됐습니다.

법안은 이란에 대한 현재의 제재를 강화하고, 이란 정권의 핵무기 능력 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북한과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제재 대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로 제재를 확대하고, 제재 활동 영역에 북한의 광물 수출을 포함시킬 것을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선박이 미국 항구에 정박하기 1백 80일 (6개월) 이전에 북한, 이란, 시리아에 정박했을 경우 미 항구에 화물을 하역하지 못하도록 하고, 물품이나 서비스 교역에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테러와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인권 유린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회사들이 이들 세 나라에 물품을 운송하려 할 경우에도 선박 보험이나 재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이란, 시리아 세 나라 고위 관리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신원증명 요구와 이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이밖에 세 나라 금융기관들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들에 대해 미 재무부에 거래 내역을 보고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이들 세 나라에 군사적 용도의 물품을 판매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자산 동결과 함께 미 금융체제에의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존 카일 의원은 성명에서, 법안은 현행 이란 제재에서의 허점을 막고 북한과 이란, 시리아와 같은 확산의 핵심을 표적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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