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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종교자유 개선 안돼”


미국 국무부는 17일 발표한 연례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 표지
미국 국무부는 17일 발표한 연례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 표지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17일 발표한 연례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마이클 포즈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17일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를 포함한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 인권을 위반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마찬 가지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진정한 의미의 종교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헌법에서 ‘종교적 믿음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철저히 통제하는 매우 제한된 종교 활동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올해 조사기간 중에도 북한의 열악한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종교를 선택하고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억압하고 있고,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단체에는 탄압이 가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벌이는 북한 주민은 구금되거나 처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탈북자나 선교사,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도를 하거나 선교사와 접촉한 북한 주민들은 체포돼 심각한 처벌을 받는다면서,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벌인 주민이 처형됐다는 탈북자의 증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사례로 2010년 5월 평양시 구월동에서 지하교회 교인 23명이 체포돼, 이 중 3명이 처형되고 나머지는 요덕수용소로 보내졌다는 한국 비정부기구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6월에는 용천 시의 리현옥 씨가 성경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 당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외부의 접근이 차단되고, 최신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조사 기간 중에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됐는지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해 북한을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별관심대상국’으로 10년째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상법 상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외에 버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 모두 8개 나라가 종교자유와 관련해 미국의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1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처음 지정된 후, 지난 해 1월 재지정됐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과의 양자회담이나 다자간 국제회담에서 북한의 종교자유에 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권 문제 해결이 미-북 관계 개선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6년 이후 미국 정부 당국자가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계속 참가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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