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의회조사국 '미 대북 제재 법적 근거 보고서’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대북 제재의 법적 근거를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미국의 대북 제재가 촘촘한 법망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김연호 기자와 함께 보고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미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을 보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의회의 권한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에서도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답) 네. 대통령과 의회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의회는 제재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뿐만 아니라 북한을 특별히 지목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법과 국제긴급경제 권한법에 근거해서 외국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권한은 대통령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회가 정한 대북 제재 관련 법률과 차이가 있습니다.

문) 그럼, 대북 교역 분야부터 살펴보죠.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교역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죠?

답) 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과 교역이 가능합니다. 식량과 의약품 같은 기본적인 물자를 교역하고 북한을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다른 물품은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문) 어떤 법적 근거로 대북 교역이 통제되고 있는 겁니까?

답) 미국의 대북 교역은 기본적으로 수출관리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요, 북한은 수출관리 규정 상 여전히 테러지원국 (Terrorist Supporting Countries)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북한에 수출 또는 재수출이 가능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008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지만, 수출관리 규정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기술 등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수출이 통제되는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문) 사치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 대북 사치품 교역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07년에 대북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 목록을 고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1945년에 제정된 유엔참여법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문) 대북 수출 뿐만 아니라 수입도 제재 대상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으로 물자를 수입하려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미국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개인이 북한 정부로부터 물자를 이전 받는 건 기본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문) 왜 그런 겁니까?

답) 지난 1951년에 제정된 무역협정연장법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산 수입품은 미국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북한은 쿠바와 함께 관세율이 가장 높게 매겨지는 나라로 분류돼 있습니다.

문) 다음은 대북 지원에 대해 살펴보죠. 어떤 제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답) 인도적 지원 이외의 분야는 대부분 금지 대상입니다. 1945년에 제정된 수출입은행법과 1961년에 제정된 해외원조법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지원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제종교자유법과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이유로 대북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 최근에는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가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어떤 법적 근거로 이뤄진 겁니까?

답) 주로 대통령이 공포하는 행정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5년과 2008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핵 물질 확산 위험을 각각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달 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관련된 단체와 개인에 대해 금융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새 행정명령은 무기 거래와 사치품 수입, 돈 세탁, 위조활동, 마약 거래 등 그 동안 거론됐던 북한의 불법 행위를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문)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는 성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답) 네, 미국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에 근거해서 북한의 돈세탁에 연루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제재를 가했죠. 지난 2005년에 이 은행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2년 뒤에는 아예 이 은행과 미국 금융기관간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그 여파로 북한이 다른 해외 금융기관과도 거래가 끊기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문)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북 제재의 근거가 되는 미국 국내법이 상당히 많군요.

답) 그렇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여러 법이 중첩돼서 대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8년 당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뒤에도 미국의 대북 제재는 큰 변화가 없었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