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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차관보, “북한산 제품, 미-한 FTA 적용 안돼”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들 (자료사진)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들 (자료사진)

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이익은 북한에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미 의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는 오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미-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어떤 혜택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에너지.경영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보는 19일 워싱턴의 국제문제 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미-한 자유무역협정의 전망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보는 협정 내용을 개성공단에까지 적용하는 결정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한 자유무역협정이 통과될 경우 북한산 제품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될 것이라는 우려는 한마디로 근거 없는 오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는 협정 발효 후 1년이 되는 날 처음 열릴 수 있습니다. 미-한 자유무역협정 서명본 부속서에는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판정을 하면, 이 내용은 미-한 양국에 권고되며, 양국은 역외가공지역에 관한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입법적 승인을 구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문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미 의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협정문에 명시돼 있는 ‘입법적 승인’이 의회의 실질적 승인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정보지 ‘넬슨 리포트’도 최근 미 의회의 이 같은 기류를 전했습니다. 북한산 제품의 미국 반입을 우려해, 또는 이를 구실로 삼아 미-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표를 던지려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통상전문가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쇼트 선임 연구원은 이런 반응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정이 발효된 후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시 개정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도 갈 길이 멉니다.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들이 겹겹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미-한 자유협정타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무역협회 정철 수석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첫째,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켜야 되고 둘째, 노동과 환경 조건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세 가지를 충족해야 개성공단 제품이 한미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구성하고 미 의회 비준으로 넘어가기 훨씬 전에 벌써 이 조건에서 막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령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혹시라도 북한산 제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쐐기를 박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앤소니 김 연구원입니다.

“행정명령은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의도를 가지지 않고 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시기가 적절했던 것 같고 북한 관련 정책을 펴는 데 필요한 조치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19일 새 행정명령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기존 제재의 연장으로 이해한다며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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