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 대법원, 기업 종교적 신념 행사 권리 인정


30일 미국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한 운동가가 성경책 모양을 한 채 낙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30일 미국 워싱턴 대법원 앞에서 한 운동가가 성경책 모양을 한 채 낙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기업들도 종교적 신념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30일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보수 기독교 계열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기업주는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직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피임을 제외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오바마케어에는 여성들의 피임도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 가운데, 직장 보험의 경우 기업들이 그 부담을 지도록 해 낙태나 피임을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여기는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확산된 가운데 대법원이 결국 해당 조항에 위헌 판정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결국 5대4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대법관들이 모두 기업의 편을 든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피임 조항에만 적용되며 예방접종이나 수혈 등 다른 항목과는 무관합니다.

VOA 뉴스

XS
SM
MD
LG